@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독일: ‘구글’이 해로운 검색에 관해 알고 있었다면, 자동검색기능을 삭제해야 한다
|
---|
2013년 5월 14일, 독일 연방법원은 ‘구글’자동검색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독일민법 및 독일기본법 상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009년 4월부터 구글은 검색엔진에 통합된 자동완성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단어 조합 형태의 검색제안을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이 검색제안은 다른 이용자들의 관련 검색 횟수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는 관련 검색의 목록을 통해 인터넷에 게시된 제3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한 공기업과 CEO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구글(google.de)’에서 검색했을 때, 구글 자동검색기능이 ‘사이언톨로지’, ‘사기꾼’등의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소송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논란을 제기했는데, 단지 어떤 기업이나 인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매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몇몇 국가들에서는 자동완성기능의 이용에 법적 책임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이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을 경우 명예훼손적 단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과거에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제공하는 단어 조합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글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단어 제안을 지득한 때에 비로소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었다. “기본적으로 운영자는 인격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고지받았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
201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