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하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해왔다. 헌재의 자가당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 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 촉구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묘하다. 행정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그간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다루어왔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국가기관이 먼저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위헌이라고 여전히 믿지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해킹팀의 스파이웨어인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Detekt) 사용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킹팀이 디텍트를 이미 우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텍트 제작자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현재까지의 모든 RCS를 탐지할 수 있는 디텍트 2.0 버전을 오픈했습니다. PC나 노트북에서 RCS 감염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디텍트 최신 버전으로 다시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새 버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P2P재단코리아준비위원회는, 국정원이 이용한 해킹팀(Hacking Team)의 스파이웨어(RCS)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까지 감염되었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RCS 감염 여부를 포착하고 RCS에 의한 감염을 치유 및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민 백신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베타버전은 오는 7월 30일 10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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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부의 사이버 감시로부터 우리의 통신비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보안이란 종종 비용이 들고 귀찮은 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컴퓨터와 통신 보안에 소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정보원에 의한 국민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갈수록 태산이더니, 급기야 담당 실무직원이 유서를 써 두고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우선, 이번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하여 명복을 빈다. 그러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경위, 죽음의 동기는 국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해명만큼이나 많은 의혹으로 가득 차 있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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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디텍트는 당신의 윈도 컴퓨터에서 핀피셔(FinFisher), 해킹팀의 RCS 등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감시하는데 사용되어 온 상업용 감시 스파이웨어의 흔적을 찾아내는 자유 소프트웨어다.
국정원이 해킹감청프로그램을 비밀리에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이 프로그램을 불법감청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프로그램 구매 내역과 사용현황을 정확하게 밝히고 불법사용에 대해 국회가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내일(7/14, 화)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가 열리므로 국회 정보위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충격적이다. 최근 폭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5163 부대가 최소 2012년부터 이탈리아 ‘해킹팀’ 인터넷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5163 부대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에 이는 곧 국정원이 이 감시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운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들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RCS(Remote Control System)라는 감시프로그램은 대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데스크톱과 모바일 기기를 모두 감시할 수 있고, 지메일, 페이스북은 물론 SNS의 통신 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국정원은 휴대전화에서 음성대화 모니터링 기능을 요구했고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