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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By 2016/05/18 3월 4th, 2020 No Comments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일시 : 5월 18일(수) 오전10시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개요

* 제목 :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5월 18일(수)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단장 인사 : 장주영 변호사 (변론단장)
* 소송 경과 : 장여경 정책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청구인 발언 :박병우(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용마(MBC해직기자), 안보영 (영화인) 등
* 청구서 개요 : 오윤식 변호사


1.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본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수사기관들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한없이 제공받아 왔습니다.

2. 지난 3월부터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 위헌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5백 명의 청구인이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하였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이후로도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

별첨자료.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_ 헌법소원청구서 요지

<청구인>

500명(통신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공당한 시민 및 민변회원)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제8922부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청구취지 요지>

1.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 : 위 피청구인들이 변호사 및 교수인 청구인들(10명)에 대하여 한 통신자료취득행위의 위헌 확인

2. 법률의 위헌확인 : 청구인들 500명에 대한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긴급자료요청)의 위헌 확인

<청구원인의 요지>

▣ 통신자료 현황(미래창조과학부 공식 통계자료)

1. 이 사건 각 통신자료취득행위의 위헌성

– 10명의 청구인들(변호사들과 교수)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은 그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상의 영장주의에 따라 영장에 의해 행해져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그 통신자료취득은 위헌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자유 등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권임(헌법재판소ᅠ2005. 7. 21.ᅠ선고ᅠ2003헌마282,425)

– 위 청구인들에 대한 통신자료취득은 ‘사찰 목적’ 또는 ‘사생활 침해 목적’,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임

※ 위와 같은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청구인 좌세준에 대하여는 총 3회, 청구인 조영선에 대하여는 2회, 청구인 하주희에 대하여는 총 5회, 청구인 안희철에 대하여는 총 2회, 청구인 이광철에 대하여 총 7회에 걸쳐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이 변호사들과 교수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시로 편의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취득행위를 자행했음을 알 수 있음[이러한 점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통신자료취득 현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됨(별지 제1-2목록 ‘통신자료제공 현황란’ 참조)]

 

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제4항 단서의 위헌성

– 우리나라 국민수가 51,584,349명(2016. 4.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1대 이상의 휴대폰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아래 표 참조), 위 조항은 거의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사유로 국가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이면서도 모호한 문언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과잉금지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임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등 가입 현황>

구분

2014. 12

2015. 12

2016. 1

2016. 2

2016. 3

휴대폰

52,844,612

53,660,658

53,730,755

53,847,236

53,999,737

사물인터넷

3,465,679

4,275,972

4,359,549

4,429,819

4,523,195

합계

56,310,291

57,936,630

58,090,304

58,277,055

58,522,932

– 위 조항은 국가기관이 통신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하여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되므로, 이 조항은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상의 ‘영장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최근에 나온 캐나다연방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임)

– 위 조항은 통신사의 국가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사후통지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통신자료제공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이고도 사생활 침해적으로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짐, 따라서 이러한 무차별적이고도 사생활 침해적인 국가기관의 통신자료취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규정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도 부합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