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대한변협 발간 2002년 8월호
사전검열 법리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 법과학적 방법으로
박경신 한동대학교
1956년에 미국로드아일랜드주 의회는 청소년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위원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서적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중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서적들을 심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이 해당 서적을 유해물로 판단할 경우, 해당 서적을 판매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판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판정 통지서는 ‘판정결과가 경찰당국에도 통보되었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음란물의 배포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관련당국에 권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의 ‘협조’를 권고하였다. 거의 모든 서점들은 위의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련서적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8-1)은 청소년도덕순화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행위가 위헌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