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l be back’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무수한 화제를 낳았던 가 만들어진지 19년만에 드디어 3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 1,2편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룬’ 감독 대신 과 을 만든 ‘조나단 모스토우’ 감독이 1,2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 그리고 과연 3편에서 등장한다는 여자 터미네이터 또한 알몸으로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I’ll be back’이라는 유행어를 낳을 정도로 무수한 화제를 낳았던 가 만들어진지 19년만에 드디어 3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터미네이터 1,2편을 만들었던 ‘제임스 카메룬’ 감독 대신 과 을 만든 ‘조나단 모스토우’ 감독이 1,2편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갈지, 그리고 과연 3편에서 등장한다는 여자 터미네이터 또한 알몸으로 나타날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다.
지리적 표시는 창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으로 묶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한다는 것은 허위 표시와 같은 불공정한 상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협정문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조항이 하나의 절(Section 3)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이 TRIPS 협상에 미친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미국과 농업협상 분야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표시조항이 생겨난 것이다.
지난 17일 미 하원에 P2P 이용자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이 제출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록 하나일지라도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게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기존 관련법과는 달리, 수사 당국이 문제의 파일이 반복적으로 다운로드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된다. 전자프런티어재단(EEF) 등 디지털 소비자 운동단체는 "6000만 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미국 베리사인의 루트서버 J의 복사본과 .com, .net 네임서버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버리사인과 합의했다. 베리사인은 일반 도메인 네임 등록, 주요 루트서버 관리 등 인터넷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곳으로, 지난 12일 최상위 네임서버 운영계약 체결식을 가짐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장비 도입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2004년에 서울에 서버를 설치,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KRNIC은 서버들이 국내에 설치되면 DNS 응답속도가 현재의 0.25초에서 0.005초로 50배 가량 향상되며, 독립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제회선 장애가 발생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PC교체 사업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중고 컴퓨터들이 일선 학교의 창고에 쌓이고 있다. 이 컴퓨터들은 대부분이 팬티엄급으로 4~5년 전 대당 120여만원씩을 들여 구입한 컴퓨터들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97년부터 2002년 6월까지 총 130만 여대의 컴퓨터를 받았다. 여기에 NEIS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컴퓨터 교체작업이 시작되었으며, 2005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총 30만 여대의 컴퓨터를 새것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2만여 대의 중고컴퓨터가 생겨나는데, 중고컴퓨터 활용문제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교육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NEIS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6.0이상에서만 상용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 외에도 NEIS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접근권 등의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정책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정책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배정된 올해 예산이 10억 원에 불과한데다,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 확보도 불투명한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결여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연초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 규격을 마이크로소프트 등 특정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한 입찰 제한의 관행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공개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공개소프트웨어를 발굴, 수집하고 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모델의 개발은 아직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내 소규모 조직인 공개SW지원팀을 `공개SW지원센터’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세대로 오면서 파격적이고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한 몫을 한 것 가운데 ‘아바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바타는 2D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 채팅사이트 또는 온라인게임사이트에서 인기를 끌었죠. 그러다 3D 아바타가 나와 실제의 자신을 더욱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바타’는 인터넷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디지털사진을 둘러싼 기업 간의 저작권 소송도 요즘 들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굿데이 등 스포츠신문 3사가 ‘자신들의 인터넷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사전에 동의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와 포털사이트 4곳을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또 최근에 연예인누드사진이 붐을 이루자 디카로 찍은 누드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자 이들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사진이 유포되고,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네트워커 : 프랑스에서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싶다. 또 진학이나 전학, 취업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것들이며,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가?
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은 중동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테러범이나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블록버스터영화들은 중동사람들을 테러나 일삼는 ‘싸이코’와 같은 존재들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지오리포트는 지난 이라크전 때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이 일삼는 진실왜곡에 맞서 이라크전의 참상과 아름다운 이슬람문화, 중동지역사람들의 따뜻함을 국내에 올바르게 전해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의 저자 닉 다이어-위데포드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첨단기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맑스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에 기반해 정보/디지털/지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투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검둥이를 빌려준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이트 Rent-a-negro.com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여기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웹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흑인을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출장을 보내 사람들과 교류케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람들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흑인들을 집이나 직장으로 초대하고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급진과격주의 등 그들이 처한(혹은 처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문화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되어있다.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담배연기 자욱한 어둡고 칙칙한 PC방은 가라! PC방에 좀더 다양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정 층을 목표로 한 PC방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