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전화번호부 – DNS

By | 월간네트워커

DNS에서는 변환표가 각각의 컴퓨터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네임 서버라는 정해진 컴퓨터가 변환표를 가지고 있고 관리하면서 다른 컴퓨터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즉 다른 컴퓨터들은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네임 서버에 물어봐서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전화에 비유하자면, 전화번호를 알아보기 위해 114 서비스에 문의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우리 집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려줄 필요 없이, 114에만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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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참여에 기반한 공동체, 위키위키(WikiWiki)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흔히 인터넷을 분산형 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정보의 바다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터넷의 기술적, 문화적 경향을 본다면 오히려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은 루트 서버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중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인터넷의 상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미 가입한 이용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폐쇄 네트워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간을 인정할 수 없는 정부의 의도를 기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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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혐오와 익명성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대선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에 정치토론이 양적으로 급팽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명제처럼 무리없이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대선 이후 보수언론의 집요한 세대갈등 조장, 악의적 곡해까지 가세하면서 인터넷에 대한 혐오조장이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듯 하다. 조작극에 놀아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실제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자문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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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의 교훈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이 여러 모로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전자정부사업을 담당하는 관료들의 정보인권 수준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럽고,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의 관료들의 얄팍한 교육철학을 보면서 절망했다. 또한 이 문제를 전교조의 집단 이기주의나 세력과시, 교단갈등 등으로 치부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정당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스러웠다. 이런 와중에 희생되는 것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뿐이다. 미성년자가 사회의 약자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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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차별하지 말라!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난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일명 ‘노리추’ 대표단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리눅스를 선물하였다. ‘노리추’란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모임’의 약자로, ‘함께하는 시민행동'(http://www.ww.or.kr)의 소프트웨어 차별제보 게시판에 제보를 올리던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이다. 이 행사의 취지는 비MS제품 사용자, 즉 리눅스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대통령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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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안 마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5월 10일, 성공회 대학교에서는 약 7-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9개의 주제별 워크샵을 통하여 ▲인프라와 보안 ▲문화적 다양성 ▲지적재산권 ▲환경과 정보화 ▲노동과 정보화 ▲교육과 정보화 ▲장애인 정보접근권 ▲민주적 거버넌스 ▲프라이버시 등 정보사회와 관련된 제반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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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이후: ‘1984’의 현실

By | 월간네트워커

9-11 동시다발 테러 이후 미 우익 매파들은 ‘빅브라더’로 둔갑했다. 타국민에겐 제국의 무력과 폭탄을 들이대고, 자국의 시민들에겐 온갖 감시의 제도와 기술로 옥죈다.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갖추고 합리성이 통한다는 미국 사회에서 이젠 시민에 대한 국가 폭력이 일상으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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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하나면 개인정보는 끝이다 !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국민을 잠정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는 안승혁 씨의 첫마디다. 안승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문날인 제도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색출을 명목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주민등록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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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갈길이 멀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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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스에 모아진 아이들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배옥병씨는 중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 둔 평범한 학부모다. 그런 배씨가 네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 아픔을 안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의 정보가 한곳으로 모아지고, 만약 유출되기라도 한다면 아이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는 거 아니에요” 배씨가 생각하는 것은 네이스가 아이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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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가 프라이버시보호법을 갖고 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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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안 확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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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아야 할 나의 정보란 무엇인가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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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라, 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By |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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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와 ‘가상’공간에 대한 시각의 확장

By | 월간네트워커

1999년에 개봉했던 1편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열광적인 숭배자들을 만들어냈으며 학술회의장에 모인 철학자들을 골몰하게 만들었던 보기드문 SF영화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나 선을 보인 2편 는 개봉에 앞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고편 다운로드 수가 500만번을 넘어서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개봉 후에는 각종 흥행기록을 갈아치움과 동시에 격렬한 찬반 양론과 향후 이야기 전개에 관한 갖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매트릭스와 철학’이라는 주제를 다룬 여러 권의 단행본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중 한 권은 최근 국내에도 번역·소개되어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일반 관객들과 소수의 매니아층, 여기에 철학자들이 서로 뒤엉켜 빚어내고 있는 작금의 진풍경은 가히 ‘매트릭스 신드롬’이라고 불러도 될성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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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By | 의견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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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논평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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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엘

By | type, 월간네트워커

2003년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네이스에 대한 위헌소송’, ‘위치정보에 대한 토론회’ 등의 행사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프라이버시 이터네셔녈(Privacy International)’가 전세계를 상대로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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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가 보는 ‘2084년’

By | 월간네트워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업무상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읽은 후, 당국이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는것이 한심하게 여겨졌다. 정보국 학술처에 근무하고 있는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이 책을 단순한 사회과학서적 정도로 판단했다. 사상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현 정부는 오직 개인의 인성을 말살하고 국가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책만을 금서로 지정하고 있었다. 윈스턴 스미스 3세는 정부의 그러한 조처가 일정정도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84년”이라는 책은 단지 통제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한 소설로서 현 상황에는 전혀 적용되는 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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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체험, 전자정부에 딴지걸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졌다. 낙관론자들은 정보 사회를 자본주의 이후의 새로운 사회체제로 보면서 무한한 기대를 걸었지만 국내외에서 ‘벤처 경제’와 ‘신경제’의 부침을 겪으면서 낙관적 정보사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반면 비관론자들의 주장은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의 이야기로 여겨져 왔지만, 어느새 전자감시사회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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