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By 2003/12/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그리고 자퇴 청소년의 커뮤니티를 ‘불온 사이트’로 규정했던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6월 헌법재판소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 즉, 전기통신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는 모호한 규제,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한 표현물이 아닌 표현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상시적인 검열체제로 기능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검열은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 헌법상 절대적인 금지사항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보고 이의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존 사건에서 재판부가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국가 검열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은 한술 더뜨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정보통신부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 대한 상시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반인권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뿐 아니라 자체적인 심의규정을 강화하여 불법통신이 아닌 소위 불온통신도 계속 규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었다.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심의규정을 보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의 맘에 들지 않는 통신은 모두 인터넷에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범죄를 조장, 교사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을 묘사해서는 안되며, ‘반사회적’ 행위를 묘사해서도 안되고, ‘이성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가 자극적으로 묘사되어도 안된다.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는 안되며, 구토, 방뇨, 배설시의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도 안되고, 출산상황을 상세히 묘사해도 안되며, 낙태를 상세하게 표현해서도 안된다. 욕설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해도 안되고,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도 안되며, 자퇴 등 학교교육을 왜곡해도 안되고, 사회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현저히 저해해도 안된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온통신의 규제가 위헌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정에서 여전히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통신을 한낱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정보통신부가 유통을 금지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진작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없어졌어야 했고, 대신 영화, 방송, 서적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기구처럼 민간의 자율규제기구가 구성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도 중지되었어야 했고 위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또한 함께 사라졌어야 했다.
그 뿐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가운데 동성애 조항처럼 반인권적인 심의기준 또한 즉각 폐지되었어야 맞다.

그러나 아직도 위헌적 검열 기구와 반인권적 심의 기준이 존속해 있고 그로 인해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오늘날처럼 극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체의 내용 규제 권한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위헌 소송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심의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2. 정보통신부장관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불법통신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폐기해야 한다.
3. 동성애 사이트를 차별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2003년 12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200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