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을 여는 인터넷신문 '지오리포트'를 만드는 사람들
지구촌의 ‘아름다운 반란’을 전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은 중동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테러범이나 전쟁광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미국의 전쟁을 정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블록버스터영화들은 중동사람들을 테러나 일삼는 ‘싸이코’와 같은 존재들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지오리포트는 지난 이라크전 때 미국의 거대미디어들이 일삼는 진실왜곡에 맞서 이라크전의 참상과 아름다운 이슬람문화, 중동지역사람들의 따뜻함을 국내에 올바르게 전해 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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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다이어-위데포드 지음, 신승철·이현 옮김, <사이버-맑스>, 이후, 2003.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대안 사회를 꿈꾼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 저자 닉 다이어-위데포드는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첨단기술 자본주의 사회에서 혁명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이버스페이스와 맑스주의를 접목시키면서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에 기반해 정보/디지털/지식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투쟁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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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둥이를 빌려줍니다?(Rent-a-negro.com)

By | 월간네트워커

검둥이를 빌려준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이트 Rent-a-negro.com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여기도록 지원하는 참여형 웹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를 접근하는 방법으로써 흑인을 직접 집이나 직장으로 출장을 보내 사람들과 교류케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사람들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흑인들을 집이나 직장으로 초대하고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 급진과격주의 등 그들이 처한(혹은 처했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 문화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지도록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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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콘텐츠 관리의 한계
복제는 디지탈의 본질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탈 기술이 발전함에 많은 정보, 즉 콘텐츠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다. CD가 LP 음반, DVD가 비디오를 대신하는 것이 좋은 예이다. 디지탈 기술이 아날로그와 가장 구별되는 점은 ‘비손실성’이다. 시간이 지나거나 여러 번 사용하고 복사하여도 원본과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좋은 품질을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콘텐츠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게다가 압축 기술의 발전(MP3, DivX)과 집집마다 보급되는 고속 네트워크는 콘텐츠의 복제와 배포를 더욱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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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 선풍기

By | 월간네트워커

기사식당은 꼭 운전기사가 아니라도 즐겨 찾는 사람이 많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음식이 맛있고 양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택시가 많이 서있는 기사식당을 찾으면 크게 실패하는 일이 적다. 나도 특별히 아는 곳이 아니면 기사식당을 즐겨 찾는 사람 중의 한 명인데, 화장실에 선풍기를 설치해놓은 기사식당을 본 적이 있다. 선풍기를 본 순간 ‘아, 이 식당 주인은 참 여러 가지를 배려하는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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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act.jinbo.net

■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반대 성명
■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성명]

정보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 정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을 국회가 추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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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현행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방식에 유감
■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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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By | 입장, 저작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정보인권단체, 소리바다 판결에 성명
■ –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 결정에 우려 표명

[성명]

이용자의 정보 향유 권리를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우려한다!
– 소리바다 소송에 대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즈음하여

지난 10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민사소송에서 결국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리바다는 이에 기여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지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의 교환뿐만이 아니라, 유사 프로그램 및 다른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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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By | 입장, 프라이버시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4일
매 수 : 총 2 쪽
문 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11/3)에 부쳐

테러방지법안이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에 의해 무리하게 입법 추진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대테러활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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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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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시민사회 의견서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테러방지법안에 관한 의견서

2003. 10. 20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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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By | 자료실, 주민등록제도

주제 : 국가신분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대안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연구팀
일정 : 2003년 10월 31일
시간 : 오후 2시~6시
장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원격강의실

사회 :
제1부 – 프라이버시권과 관련된 신분등록법제의 분야별 문제점
= 중앙집중적 개인정보관리시스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 인권침해적 정보수집(주민등록번호,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호주제 등)을 중심으로 =

1. 공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이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2. 사법적 분야의 문제점(발제 25분)
– 주지홍(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3. 각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각 15분)
지정토론 1 : 이인호(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2 :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 간사)

중간휴식(10분)

제2부 – 국가신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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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 교육정보화위원회 토론회

By | 자료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제1차 공개토론회 자료집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

2003. 9. 17(수)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제1차 공개토론회

□ 일 시 : 2003.9.17(수) 14:00∼18:00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 주 제 :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
□ 진행 순서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 회 식
진 행: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국민의례
인사말씀: 이세중(위원장)
주 제1: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
14:15∼14:40
발 표: 곽병선(경인교육대학교 초빙교수)
좌 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한성대 이사장)
14:40∼15:00
토 론: 김진철(창덕여자중학교 교사)
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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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By | 입장

[보도자료]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일시: 2003년 10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역 광장 시국농성장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인권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민중복지연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위한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29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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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By | 정보공유, 캠페인

[ 보도자료 ]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http://www.infotrust.or.kr/
다음세대재단·문화연대·사이버문화연구소·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

* 수신 : 각 언론사 정보통신(디지털/인터넷부) 담당기자
* 발신 : 정보트러스트추진실무위원회
* 실무단체 : 함께하는 시민행동 / 기획팀장 조양호 017-607-5218 / cho@mail.ww.or.kr
* 발신일 : 2003년 10월 9일(목)
* 제목 : 정보트러스트운동, 미디어다음과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
미디어다음과 함께 “이제 디지털도 곧 역사가 됩니다” 캠페인 진행

1. 다음세대재단, 문화연대, 사이버문화연구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보트러스트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정보트러스트운동)가 10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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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 교육정보화위원회 토론회

By | 자료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교육분과공청회 자료집]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방안

2003. 10. 24(금)

* 본 토론회에서 제시된 견해는 국무총리자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자문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교육분과위원회 주관 공청회

□ 일 시 : 2003.10.24(금) 13:00∼16: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로얄룸
□ 주 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 진행 순서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 회 식
진 행 : 강창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민의례
인사말씀 : 손봉호(교육분과위원장)
13:10∼14:30
주제발표 : 학생정보 수집의 교육적 필요성 및 관리 방안
발 표 :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수)
김학한(전국교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이창희(한국교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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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By | 자료실

■ 제 2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참가안내문

언제 : 10월 24일(금) 오후 3시 ∼ 10월 26일(일) 오후 12시
어디서 : 경기도 용인 둥지골 수련원(031-322-4641 혹은 031-322-3844/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4번지)
주최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모임(hrnet.jinbo.net/forum)
국제민주연대,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1. 행사장소 찾아가는 법

서울지역의 경우 다음의 차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월 24일 오전 11시 리프트 버스(장애인), 혜화동 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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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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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출처 :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정보통신정책&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2=2&range=10&query0=%&gunun=2&layer_num=3&control_no=8086&backdepth=2&mctp=aa&recno=3&artlist=0&backresult=1&max_srch=4758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9호 통권334호
미국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 시행 지침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2003년 9월 26일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관리예산처)의 장인 Joshua B. Bolten은 전자정부법(2002)의 프라이버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OMB 지침을 행정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였다.
정부는 시민의 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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