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로는 안된다… 법안마련과 이를 감독할 객관적 감독기구 설립돼야
교육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NEIS에 대한 주된 비판의 하나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NEIS가 명확한 법률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법률 규정이 교육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원칙일 뿐이기 때문에 교육정보의 특성과 민감성을 고려하여 교육정보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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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외면한 교육부… 전국 고등학생의 개인정보를 CD에 넣어 전국 대학에 보내
전국 대학교에 뿌려진 고3 수험생의 개인정보

By | 월간네트워커

교육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고3학생들의 정보를 CD 한 장에 담아, 각대학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의 신상정보와 성적 등 개인정보를 CD로 제작하여 지원대학과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보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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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교육정보보호 원칙 제시
NEIS, 획일화된 학교를 만든다

By | 월간네트워커

NEIS 논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학교 내의 정보수집과 관리상의 문제점,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문제 등이다. 따라서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NEIS에서 어떤 항목을 빼거나 넣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있는 문제들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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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정보통신정책 관여를 위한 시민사회 지침서 발간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국제시민사회의 정보화 전략 및 정보통신정책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Involving Civil Society in ICT policy)>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지침서에는 APC가 지난 수년동안 추진해 왔던 정보통신 관련 프로젝트의 성과물들이 함께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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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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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커뮤니티 블로그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활동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블로그(Blog)가 유행입니다’ 까지만 읽고도 또 그 얘기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미 목차만 보고도 포기하는 심정이 드신 분들도. 이제 인터넷 문화를 얘기할 때 블로그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블로그’가 생소하신 분께서는 http://www.google.co.kr의 검색창에 ‘블로그란 무엇인가’로 검색 후,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링크들을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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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식기술과 프라이버시
버스카드로 시작하는 신기술

By | 월간네트워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버스카드이지만,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신기술이다. 첫째는 보안을 위해 지난 호에 다룬 것과 같은 암호화 기능을 카드 안에서 수행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카드의 판별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첫 번째 기술을 스마트카드(smart card), 두 번째 기술을 무선인식기술(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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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논쟁부터 빠순이 논란까지
대한민국 네티즌의 남성주의

By | 월간네트워커

한국 네티즌은 진보적이다. 지난해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는 레드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미국에 반대할 줄 아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특히 ‘노사모’ 등 네티즌의 조직적인 활동은 대통령 선거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이나 언론개혁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네티즌 여론은 일반 여론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여성문제에 관한 한, 네티즌 여론은 일반 여론과 견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때로 훨씬 더 적대적이다. 한국일보가 지난 6월 여성의무고용 할당제에 대해 일반 여론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응답자의 80.1%가 이를 찬성했다. 그러나 미디어다음이 몇 달 후 여성정치인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사했을 때, 네티즌의 74.3%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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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카드 대신 날아온 엄마의 문자 메시지(SMS)

By | 월간네트워커

한 1년 전 즈음, 내 휴대폰에 엄마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문자 메시지(SMS)가 들어왔다. 짐작하기로는 그저 엄마가 불러주는 말을 누나가 대신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으면서 엄마가 직접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곧 50세가 되는 엄마는 문자 메시지를 왜 배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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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즈 데이터베이스, 프라이버시침해 문제 많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후이즈(WHOISE) 데이터베이스가 스팸메일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닷컴(.com), 닷넷(.net) 등 인터넷 도메인네임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 ICANN은 후이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해 왔다. 이 후이즈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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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지문날인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
권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성동건강복지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
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
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17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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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래군(016-729-5363)
제 목: ‘수사과정에서 지문날인 남용을 중단하라’- 인권단체 공동성명 보도 요청
발신일: 2003년 12월 29일

1.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인사드립니다.

2. 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24일 국회에서 인권 4대 사안-파병 동의안, 집시법 개악안, 한-칠레 FTA 비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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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By | 입장, 통신비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인권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

[성명]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
–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따르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오늘 본회의 논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법원의 봉인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의견을 통해 영장주의 및 법원의 봉인과 같은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바 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출입기자 통화내역 조회 사건 이후인 지난 10월 9일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조회할 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던 바 있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민주당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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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대한변호사협회 의견

By | 자료실, 통신비밀

대한변호사협회
2003. 12.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안에 대한 의견

1. 청원안의 요지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나.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폐지
다.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 적용대상범죄, 기간의 엄격한 제한
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마. 통신제한조치 결과물의 법원제출 및 집행결과의 봉인
바.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사.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의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신설

2. 검토 의견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영장주의의 적용

현행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법관의 영장 없이 검사장의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얻으면 이를 열람하거나 제출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될 소지가 있다. 즉, 수사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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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KISDI에서 발간하는 CLIS Monthly 2003-11호에 이민영 연구원 이름으로
[청소년의 신분도용과 주민등록번호사용의 문제]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실렸습니다.
문화일보 관련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http://www.kisdi.re.kr/phpopac_3/search/kor/detailinfo.php?material_gubun=CLIS&page=1&history=key_simple&graph=browsing&area0=all&mcgu4=aa&rsgu8=24&range=10&query0=%&gubun=24&layer_num=18&control_no=8129&backdepth=2&mctp=aa&recno=2&artlist=0&backresult=1&max_srch=99
*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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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By | 노동감시, 외부자료, 통신비밀

KISA에서 나온 정보통신정책 제15권 23호 통권338호에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http://www.kisdi.re.kr/imagedata/pdf/10/1020032302.pdf
* 첨부합니다

연구원 이민영
1. 서론
2. 직장내 전자우편 감청
1) 전자우편과 전자감시
2) 전자우편의 법적 귀속
3) 전자우편 감청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4) 전자우편 사용제한기술과 정보유출대책
3. 관련 법제와 정책 현황
1) 국제적 기준
2) 미국의 현황
3) 우리의 법제
4. 결론
1) 감시원칙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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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항공여객정보 미국에 제공금지 요청

By | 월간네트워커

지난 10월 9일, 유럽의회(EU Parliament)는 미국에 항공여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유럽연합행정부에게 요청을 했다. 유럽의회는 “이와 관련해서 법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잠재적 테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여행하는 모든 여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유럽의 항공사들은 여행객들의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연합법에 따르면 ‘역내 주민의 개인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국가간 정보제공 시에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국항공(British Airways), 루프트한자항공(Lufthansa), 에어프랑스(Air France) 등은 이미 항공 여객들의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현재 다른 항공사들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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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운동, 인터넷 문화를 일구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클린턴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통신품위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품위없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게시할 경우, 그리고 ‘불쾌한’ 성행위를 묘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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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까?

By |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2000년 5월 22일 프랑스 법원은 인터넷 포털 야후(Yahoo!)가 나치 상품을 경매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하고 프랑스 국민이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만(卍)자 메달, 총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용됐던 가스통 등 1천여 점의 나치 유품을 판매한 것이 반인종주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야후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였고 이듬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서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미국에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 운동 진영의 반응이 묘하게 갈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문제가 인종주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할’의 문제이며 ‘접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프랑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프랑스 인권단체들은 인종주의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차별이고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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