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안하고, 주민등록증 없이도 살 수 있어요…지문날인 반대자들을 만나다!
주민등록증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개인정보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은 주민등록 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도 유출된 정보가 갖고 있는 신뢰성이 약하면 이용가치가 크지 않을텐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아무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유출된 정보가 곧 실명 정보가 돼요. 그래서 이용가치도 커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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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포럼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 헌장이 발표될 예정… 정보사회 인권의 상은 무엇인가
WSIS 우리가 잡는다!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를 선포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표현의자유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인간이 서로 간에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들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이런 권리들은 이미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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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관련법에 대한 인터넷주소위원회의 의견

By | 월간네트워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확산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의 설계 원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 모래시계형 아키텍쳐 2) end-to-end 아키텍쳐 3) 확장성 4) 분산 설계와 탈중앙형 조종이다(1). 이들 원칙의 공통된 특징은 미리 짜여진 완전한 체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만큼 서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독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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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인권단체는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에 반대한다!

By | 생체정보, 입장

* 한국 인권단체들은 2월 5일 오전10시 30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이 인권침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미국에게 생체정보수집 중단을 요구하고 2005년 도입을 논의중이라는 생체여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미국에 대한 항의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취지]
지난 1월 5일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자 면제국가 외국인들은 오는 10월 말까지 생체인식기술이 담긴 여권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인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오는 8월부터 전자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생체정보 수집을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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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전자정부 자료

By | 자료실

* 아래 기사에 언급된 UN의 자료입니다.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

한국전자정부 수준 세계 15위
[IT] 2003년 11월 06일 (목) 11:00

UNㆍ미 공공행정학회 평가 스페인과 공동 고수준 구현국가로 분류돼… 1위는 미국

유엔사무국과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평가순위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또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현에서 미국이 1위(3.11)를 차지했고 호주 2위(2.60), 뉴질랜드 3위(2.59), 싱가포르 4위(2.58), 노르웨이가 5위(2.55), 캐나다와 영국이 공동 6위(2.52)를 기록했다. 한국은 스페인과 공동으로 15위(2.3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19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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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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