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가 12월 10일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복제·배포 다운로드 받아 온 이용자 50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했다. 협회측은 고소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소리바다 이용 현황 탐지 프로그램을 통해 주요 사용자 분류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후 사이버수사대에서 이용자에 대한 신원파악을 끝내자 정식 고소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협회 박경춘 회장은 “향후 불법복제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더 많은 숫자의 이용자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향후 소리바다뿐 아니라, 모피우스, 카자, 동키 등 여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대응도 곧 시작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소리바다 이용자 추적행위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한국음반산업협회 최동주 팀장은 “우리는 네티즌들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증거만을 확보해 사이버수사대에 넘겼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철회를 위해 법정투쟁을 벌여 온 엑스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과 9월, 동성애 커뮤니티인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엑스존은 이러한 고시 철회를 위해 3년간 법정싸움을 벌여왔으며, 2002년 8월 14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었다. 엑스존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이후 9월 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 퀴어영화제 조직위원장 서동진씨가 동성애자 증인으로 출두하여 동성애에 관한 공방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받은 1800명의 서명과 학계, 법조계, 인권활동가 등에게서 받은 3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벌어졌었다.
커뮤니티의 이전과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갔던 마이클럽과 웨딩 관련 커뮤니티 결사모간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이클럽은 결사모 운영자를 지난 5월 9일 형사 고소했었다. 결사모 운영자가 15만 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타 사이트(인티즌)로 무단 전송하고 동시에 원본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2월 6일, 마이클럽(대표 이철승)은 결사모(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 운영자 신혜선씨를 상대로 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혜선씨는 회원들의 동의 절차 없이 인티즌 사이트로 전송한 게시물과 기록 일체를 30일 이내로 삭제하고, 인티즌의 결사모는 신헤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마이클럽은 ‘결혼 준비할 사람 여기 모여라’라는 동호회 명칭에 대해 신혜선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결혼, 사람, 모여의 세 단어 가운데 한 개 이상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변경할 것을 현 동호회 운영진에 요청하고 명칭 변경을 보장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이트에는 픽스(PICS)라 불리는 등급 표시를 달도록 되어 있다. 이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웹브라우저가 인식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만든다. 특히 윤리위가 지난 12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개정안에서는 자퇴, 출산, 낙태, 자살, 이혼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고받는 사이트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차단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준행정기관인 윤리위가 일방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점과 사용자의 정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검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이름의 2004 세계사회포럼(WSF)이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뭄바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7,5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사회포럼은 국제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새로운 대안세계를 논의하기 위한 장이 될 예정이

지난 12월 22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컴퓨터게임 자유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허가를 공식적으로 미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컴퓨터 게임회사인 블리자드(Blizzard)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bnetd’가 디지털밀레님엄저작권법(DMCA)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정부가 인터넷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취해왔음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 국민들이 프라이버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정부문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했다. 결국
제시대에 나온 어떤 잡지의 창간호 표지를 본다. 근육질의 남자가 지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찌르려 한다. 그 뒤로는 전 우주가 소용돌이치면서 휘돌고 있다. 이 그림은 나에게 늘 ‘호연지기(浩然之氣)’라는 말을 떠올린다.
‘호연지기’

한국은 종종 침략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운 구석 하나 없는 침략자를 돕는 용병 노릇도 강요받아 왔다. 이 아픈 기억 탓에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 얕잡아 보이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한다.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글로벌 에티켓을 익힌다. ‘국제 수준’의 영어 발음을 위하여 아이의 혀를 자르고 국어를 바꿀 궁리를 한다.
지난 12월 8일, ‘2003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매년 주최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는 노무현정부 1년 인권상황에 대한 총괄평가와 노동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주제토론이 있었다. 이은우 변호사는 정보인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숭실대 강경근 교수, 건국대 한상희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올해 정보인권의 현황과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리수는 시청자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사람들은 각종 텔레비전이나 방송에서 하리수를 보거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또한 ‘하리수’라는 이름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 가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최근 하리수라는 예명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법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들 접하면서 든 생각이다. 위 논쟁의 핵심은 하리수와 소속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하리수가 계속해서 자신의 예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기획사가 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또 다른 가수로 하여금 그 예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지의 문제다.

다른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럽고 신기할 수 있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컴퓨터 공학도의 작업은 그래서 항상 흥미 있는 분야이다. 하지만 흥미는 있어도 접근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분야기도 하다. 그런데 항상 그놈의 흥미가 문제다.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일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업무상의 이유도 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뇌 구조는 어떻게 생긴걸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측면의 호기심 역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데, 이게 항상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어쨌건 궁금한 것은 풀어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잡은 책이 (이하 )이다.

엘지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한편 엘지전자에서 일하는 J는 고객 84,21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고객들의 동의 없이 엘지 캐피탈에 넘겨주면서, 엘지 캐피탈로부터 39,600,000원 상당의 판촉물을 받았고, 추가로 2,063,800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엘지전자에게 벌금 1,000만원, 종업원인 J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9.선고 2001고단10442 판결).

스스로를 ‘컴맹’의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나 역시 어깨 너머로 보고 곳곳에서 주워들은 지식들을 내 것인양 하기에는 늘 몇 프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 컴퓨터가 쉽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문제가 생기면 쩔쩔매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대는 나의 사례는 곧 사이버 페미니즘이 태동하게 된 바로 그 현상들에 겹쳐진다. 내 사례의 돌파구를 찾아주는 주변의 지인들이란 대부분 ‘여전히’ 남성들이므로.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새벽에 한국의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음악방송국을 표방한 ‘애플캐스트(www.applecast.co.kr)’라는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인터넷 음악방송은 흔하디 흔한데 굳이 따로 만든 건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놀자’는 생각 때문이랄 수 있다. 하지만 매킨토시 사용자는 인터넷 방송 이용하는 것도 불편한 한국의 현실도 따로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이 방송국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씨가 ‘나는 왜 댓글을 거부하나’ 라는 글에서 요즘의 댓글 문화는 성숙하지 못하여 비판이 아닌 비난만이 난무한다고 했지만, 댓글 문화가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 양면이 공존하고 댓글을 통해 기사가 알려주지 못한 사건의 이면을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스스로 마련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