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FTA,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By | 입장, 한미FTA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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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은 빛보다 빠르다

By | 웹진 액트온

광복 직후부터 ‘자유’를 정치 조폭들의 자유로운 나와바리(구역) 관리 정도로 이해했던 자유당, 구태가 흘러넘치던 신민당, 공화주의를 바닥까지 갉아먹었던 군바리들의 공화당, ‘민주’와 ‘정의’를 무지하게도 싫어했던 대머리의 민주정의당, 그리고 채 10년을 넘지 못하고 망했던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현재는 자본가들에게만 문을 활짝 열어준 열린 우리당의 ‘좌파 신자유주의자’. 이 땅은 마빡이조차 수준 높은 코미디로 보이게 하는 정치를 참 오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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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By | 웹진 액트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꿈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날을 위해 지금껏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이제 행동으로 옮깁시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전에,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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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저작권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선진제도로 포장된 굴욕 협상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한미FTA

2006년 한미FTA 1차 협상이 끝난 후 한국정부는 ‘한미 FTA 저작권 협상 전망과 대책’이라는 문건을 통해서 저작권보호기간연장, 일시적저장, 접근통제기술적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 비친고죄 도입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불수용 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매우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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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y | 입장, 저작권, 한미FTA

보 도 자 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지재권자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 1.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적재산권공대위>, <민주노동당>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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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전부 개정안(조문대조표)

By | 자료실, 전자신분증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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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의견서

By | 자료실, 통신비밀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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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여, 안녕

By | 웹진 액트온, 프라이버시

50여 년 간 지속된 호주제 폐지 운동은 2003년 5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찬란한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후 2년이 지나도록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들어서지 못했다. 2007년 4월 27일, 드디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호주제 폐지가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악법은 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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