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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By 2008/05/13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병일

–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 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청와대가 지난 4월29일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분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의혹 등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법적 소송이라는 강제적 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악의적·편파적 보도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PD수첩’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2탄이 방영되는 13일을 전후한 시점에 고소 ․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PD수첩’ 은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해야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 책임에 입각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공방에 대해 심층 분석 보도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의혹을 제기한 ‘PD수첩’에 대해 정부가 법적 소송이라는 ‘무기’를 들이대기로 작정하고 나섰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역시 치졸했다. 청와대의 이번 ‘PD수첩’의 고소.고발 방침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향후 비판 언론에는 재갈을 물리고 빗발치는 비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긴급 조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남발하자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 법적 소송 남발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던 그들이 집권 두어 달 만에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말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은 무엇이고, ‘실추된 정부의 명예’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의 소송 방침이 알려진 다음날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어느 판례문의 일부이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과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그러한 사안의 게재를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허위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서 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러한 표현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9.06.24, 97헌마265, 판례집 제11권 1집, 768-801

청 와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굴욕협상 정부’에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마저 위협하는 ‘언론탄압 정부’의 불명예까지 달지 않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PD수첩’ 고소․고발 조치로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법적소송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08년 5월 1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약칭 미디어행동)

200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