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IPTV 시민단체 의견서

By 2008/05/0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I. 의견서 제출 배경 및 이유

가. 비민주적인 법안 도입 절차
: 사업자 중심의 의견수렴 과정과 비공개적인 시행령(안) 논의로 정작 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시민사회영역의 의견수렴 과정 매우 부족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현 법안의 이해 부족
: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서 본 법안은 향후 미디어 정책에 시금석과 같음
: 이러한 사회적 위상에 따라 법의 목적에도 분명히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공익성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등이 명시되어 있음
: 반면 현 법안 및 시행령(안) 내용에는 이런 목적을 실현할 구체적 방법 결여

다. 이에 공공적인 법안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II.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의 문제
○ 문제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1조 ③은 기존 방송법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공익적 콘텐츠 편성 및 운용 의무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음.
ex.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방송법 제70조 ⑦)의 누락
– 공익채널 운용 의무(방송법 제70조 ⑧)의 누락
: 이는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와 시각 담아내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용자의 방송참여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익성 채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및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아우르는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할 필요

○ 개선방향
①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성 채널을 의무전송 함
② IPTV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 및 VOD 서비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지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적 콘텐츠로 편성함
③ IPTV 사업자는 매출액의 1% 이상을 공익성채널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성을 위해 사용함
④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운영구조를 마련함
⑤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상위 메뉴에
관련 메뉴를 주요 배치함

2. 접근성의 문제
○ 문제점
: 현재의 IPTV 서비스 및 관련법은 장애인 및 노인 등 신체적,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이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법적 근거 및 정책 마련할 필요

○ 개선방향
① 신규 미디어 도입에 있어 저렴한 가격 정책으로 이들의 경제적 접근 보장할 것
②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셋톱박스, 리모콘, 기타 보조 장치의 제작 및 보급 등
물리적 장비/장치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시행령 8조② 준용할 것)
③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용, 메뉴 및 디렉토리 간소화, 음성서비스,
글자크기 선택 가능 등)
④ 화면해설, 수화통역, 자막 서비스 등 콘텐츠 차원에서의 접근성 보장할 것
(필수 콘텐츠 지정, 전체 콘텐츠의 일정 비율 이상에 서비스 의무 제공)
⑤ 장애인 소식, 각 장애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직접제작 프로그램 등
장애인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화면 및 메뉴에서 주요하게 배치할 것
⑥ 장애인 직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검열 금지 및 제작지원 확대할 것
⑦ 장애인 시ㆍ청취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위원회 설치할 것

3.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 문제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6조 ②, ③은 선언적이고 모호한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
IPTV의 경우 개인정보가 TV시청기록과 연결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개선방향
①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규정할 것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명확한 이용자
고지 등)
② 개인의 시청기록 관리는 본인에게 권한이 있음
(중앙DB가 아니라 셋톱박스 수준에서 개인의 시청기록 보관, 유료방송콘텐츠 이용의 경우 거래내역 기록 사실 고지 및 사업자간 회계정리 완료시 바로 삭제)
③ 사업자 개인정보관리 평가시스템 구축하고 사업자 승인 및 재인가에 반영할 것

4. 메뉴구성 및 운용의 문제
○ 문제점
: 방송사업자는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맞게 콘텐츠 편성할 필요 (방송법 69조 ①)
: IPTV 방송에서 편성 개념은 ‘화면 배치와 메뉴 구성’에 해당함
: 반면 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시행령(안)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음

○ 개선방향
① 모법에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준하는 조항 신설할 것
②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 장애인 포함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콘텐츠,
지역 콘텐츠 등에 대해 최상위 및 선택 화면과 메뉴 구성에서 주요 배치함
(이들의 화면 배치 비율 및 메뉴 구성에 관한 항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함)
③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메뉴상의 조치 필요
(IPTV 사업자는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메뉴 구성함)

5. 이용자 위원회의 문제
○ 문제점
: 기존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방송법 87조)
: IPTV 방송의 공공성 실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IPTV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이용자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

○ 개선방향
①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할 것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조항 준용)

III. 결론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영역을 포함하여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할 것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고 배점에 주요하게 반영할 것
라. 시행령 및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요구안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
[본문내용]

I. 의견서 제출 배경 및 이유

IP-TV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VOD 서비스 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 데이터 전송,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융합 미디어로서 향후 융합 미디어 환경에서 시민들의 정보 공유, 문화생활, 공적 커뮤니케이션 참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에 IP-TV 사업자는 비록 유료방송 사업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이 매체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과 공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년 말 통과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및 최근의 시행령(안) 제정 과정은 그 절차 및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법안 제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들 수 있다. 작년의 모법 제정 과정은 주요 방송사 및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주요하게 수렴할 뿐 정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주체인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과정은 매우 부족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 본 법의 시행령(안)의 논의를 비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행령의 제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매우 비민주적인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와 함께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이 미디어 환경에서 담당해야할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 매우 부족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가는 추세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된 미디어융합 시대의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나갈 시금석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상에 따라 법의 목적에도 분명히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의 공익성 보호”,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내용에는 이런 목적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현 법안의 이해 부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에 관한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법안 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한다.

II. 현 법안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IPTV의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요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하 법안)의 제1조(목적)에서는 “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익성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법안과 시행령에 명시되지 못함으로써 IPTV가 공익적 융합미디어서비스로 자리 잡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법안의 제21조 3항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관하여는「방송법」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였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제70조 7항)와 공익채널 운용 의무(제70조 8항)와 같은 공익적 콘텐츠 편성 및 운용 의무를 인터넷멀티미디어제공사업자에게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IPTV 도입취지에 명시하고 있는 이용자 권익과 방송의 공익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 즉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VOD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그동안 제한적 채널사업자에서는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다양성의 문제가 단지 콘텐츠의 양적 다양성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을 기존의 다채널 방송서비스의 콘텐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의 양은 절대적으로 늘어났으나, 내용적 차원의 다양성은 오히려 후퇴하였고, 콘텐츠의 상업적 성격이 강화되어왔던 것이다. 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형식적 다양성이 아닌 콘텐츠의 질적,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의 다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방송미디어 시스템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문가들과 소비하는 시청자들로 이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시민들의 표현 욕구의 확대로 인하여 이제 시민들은 시청자, 수용자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자율적으로 유통시키는 ‘미디어 생산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콘텐츠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장애인, 여성, 노동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등)의 방송 참여 권리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익적 콘텐츠’는 기존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방송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비영리적이고 참여적인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즉 ‘공익적 콘텐츠’란 “공익성채널의 콘텐츠를 비롯하여, 시청자(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및 기타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의미한다. 이러한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는 IPTV 사업자들 간의 시장 경쟁을 통해서 달성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공익적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영역이다. 특히 방송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한 퍼블릭액세스 프로그램과 같은 공익적 콘텐츠들은 지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가 없다.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는 규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하여 IPTV 사업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이용자들로부터 얻은 수익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아울러 융합미디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외국의 경우, 유료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의 일부를 공익적 목적으로 퍼블릭액세스방송국(미국) 및 공동체라디오(프랑스)에 지원하고 있다.
공익적 콘텐츠 편성 규제와 지원 확대는 이용자들의 직접 참여를 활성화하여 IPTV가 참여지향적 융합미디어로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요구 사항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의 공공성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시행령을 보완, 개정하여야 한다. IPTV의 실시간 방송과 VOD 방송서비스에서 공익적 콘텐츠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IPTV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성채널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의무 전송하여야 한다.

2. IPTV 사업자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및 VOD 서비스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지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공익적 콘텐츠로 편성하여야 한다.

3. IPTV 사업자는 매출액의 1% 이상을 공익성채널과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공동체라디오 프로그램,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 편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운영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5. IPTV 사업자는 공익적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적 콘텐츠 관련 메뉴를 최상위 메뉴에 주요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접근성의 문제

새로운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IPTV는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신체적,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있어 IPTV의 이용은 기존의 방송 및 통신매체에서의 접근 문제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장애인 및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접근은 어려워지며 정보에서 지금보다 더 소외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미디어 권리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콘텐츠에 접근 및 참여하고,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요구 사항

1. 경제적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IPTV의 서비스 이용료는 임금 노동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용료가 결정되어야 한다.

2. 물리적 장비/장치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셋톱박스, 리모컨, 기타 보조 이용물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시행령 8조 2항에 준용하여 제작, 보급하도록 한다.
② 새로운 통신물, 정보물의 출시와 함께 장애인, 노인, 취약 계층이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이 이용 가능한 셋톱박스, 리모컨, 기타 보조 이용물을 제작, 보급하여야 한다.

3.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접근을 위하여 2005년도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을 준용하도록 한다.
② 장애인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메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와 상ㆍ하위 디렉토리를 간소화해야 한다.

4. 콘텐츠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화면해설, 수화통역, 자막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콘텐츠
㉯ 필수 콘텐츠 지정 (보건복지부나 시청자위원회)
㉰ 방송법 69조 8항 및 시행령 5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4조 포함)를 준용할 것.
②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 영역에 관계없이 전체 방송 콘텐츠의 일정 비율 이상에 화면해설 및 자막방송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에서 준수하고 있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실시간 방송의 경우 뉴스, EBS 교육방송, 국경일, 재난, 청문회와 같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단, 이때 개별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과 IPTV 사업자가 해야 할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5. 장애인 프로그램의 편성을 의무화하고 화면 및 메뉴에서 주요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소식, 각 장애별 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등 장애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편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화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 직접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 검열 금지 및 제작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관하여 방송법 시행령 51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이 때 장애인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선정 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제작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송 채택료 외에도 제작 경비 및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 방송법은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과 장비 및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계층과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시청자 참여 제작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다. 장애인들은 이동의 편의성, 장비의 활용, 보다 넓은 공간의 확보의 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 확대해야 한다. 제작을 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7. 장애인 시ㆍ청취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는 이용자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IPTV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에는 제16조(이용자 보호) ②항과 ③항을 통하여 IPTV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매우 선언적이고 모호하고, 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조차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못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IPTV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와 달리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대량 수집과 축적을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정보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리 문제를 방송서비스에 고스란히 이전 시킬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나 하나로 통신 가입자 정보유출과 같은 문제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IPTV 사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이유는, 사업자들이나 해커들 입장에서 일정정도의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고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부분 이용자 가입정보들이 전국민 단일번호체계인 주민등록번호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구매 정보와 연동될 때 정보의 가치는 다른 어느 국가와도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순도 높은 고급정보이다. 이는 해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도 매우 유혹적인 판매상품인 것이다.
쌍방향성 서비스인 IPTV는 폐쇄적인 서비스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이용자제한접근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을 내장한 셋탑박스(Set Top Box)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분명 IPTV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한접근시스템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개인정보는 TV시청 기록과 곧장 연계되기 때문에, 이는 홈쇼핑, 홈뱅킹, 여론조사 등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하는 자료로 사용하려 할 것이다. 광고시장에 매우 의존하고 있는 방송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들은 자발적으로 광고사업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음성적으로 판매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리고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시청기록이 국가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에 쉽게 넘겨질 수도 있다.
우리는 개인의 미디어 취향이 고스란히 담길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각 사업자의 자율에 맡긴 체 사후적인 벌금과 손해배상 등의 처벌조항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길 뿐이다.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중요한 프라이버시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용자로서 한 개인은 자신의 디지털화된 정보의 제공과 저장 그리고 활용과 삭제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보다 활발한 미디어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이 보장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되어야 한다.

☞ 요구 사항

IPTV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위해,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및 시행령을 보안 및 개정하여야 한다. IPTV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한 구체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그리고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야 한다.
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이외에는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해서는 결코 안 된다.
③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저장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④ 필수 가입정보가 아닌 부가정보를 거부한다고 하여 서비스 가입이나 시청에 일체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의 시청기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본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① 개인의 시청기록은 IPTV 서비스 제공자의 중앙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셋톱박스 수준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본인을 제외한 누구도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② 유료방송 콘텐츠 제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경우에도, 거래내역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매번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사업자간 회계정리가 끝나는 순간 바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3. 사업자 개인정보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승인 및 재인가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개인정보수집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사업자 개인정보관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 승인 및 재인가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광고에 활용하는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퇴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장치가 있어야만,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IPTV 상의 화면 배치와 메뉴 구성에 대하여

IPTV로 대변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은 대중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기존 방송의 그것보다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매스미디어이다. 실제 IPTV는 사업권역 상 전국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종합 유선방송사업자와 유사하고,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VOD, 기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력은 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당 매체에 유통되는 컨텐츠의 내용과 유통량, 방식 등에 있어서 영향력에 준하는 공공성과 다양성, 사실성, 균형성의 책임을 준수할 의무 역시 보다 면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방송에서의 프로그램 편성 개념에 해당하는 IPTV의 ‘화면 배치와 메뉴 구성’에 관한 내용은 매체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자 공적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모법에서 화면 배치와 메뉴 구성에 관한 원칙과 내용이 추가됨은 물론 시행령에서도 공익적 컨텐츠의 구체적인 배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요구 사항

1. 모법에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준하는 조항 신설할 것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는 방송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적어도 방송법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준하는 조항의 추가가 요망된다. 이에 따라 IPTV상의 화면 배치와 IPTV 메뉴 구성에 대해 총론적인 수준에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①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사회적소수자 평등성(추가) 등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담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모습에 대하여 내용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공익적 콘텐츠 등에 대한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에서의 의무 규정 명시화 할 것
더불어 IPTV는 실시간 방송 뿐 아니라 VOD 서비스가 핵심적인 사업의 영역이다. 따라서 기존 방송법과 같이 전체 콘텐츠 중 공익적 콘텐츠의 방영 비율을 적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IPTV에서는 공익적 콘텐츠(공익성 채널의 프로그램, 시청자 직접 제작 콘텐츠, 공동체라디오 콘텐츠, 기타 비영리적 독립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콘텐츠, 지역 콘텐츠 등에 대하여,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의 수준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① IPTV의 최상위 화면과 선택 화면상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한다.
② 최상위 메뉴에서 목록화면으로의 링크를 의무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에서 최상위 화면과 선택 화면상의 구체적인 반영 비율과 최상위 메뉴 상 의무 배치를 적시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해 화면 배치 및 메뉴 구성상의 조치 필요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 접근과 더불어 콘텐츠 선택을 위한 접근성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경우 IPTV를 켜도 선택화면에 대한 음성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콘텐츠를 찾아들어갈 수 없고,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 없는 등 콘텐츠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이용 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웹 접근성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에 따라 메뉴를 구성하도록 모법 및 시행령 상에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 IPTV 이용자위원회 의무 설치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미디어로서 IPTV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망을 이용하기에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융합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방송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러한 IPTV의 사회적 영향력은 산업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공공성의 측면, 특히 이용자의 권익보호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IPTV가 그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과정에 시청자,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체적 형태로서 IPTV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의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기구로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유료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용요금 인상이나 채널 변경 등 방송사업자의 독단이 계속되면서 최근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가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의 전횡에 대한 뒤늦은 반성에서 제기된 것이라면, IPTV는 방송의 공공성 실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도입 초기부터 ‘이용자위원회’를 제도적 형태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 요구 사항

1. IPTV 사업자에게 이용자 위원회 설치 의무화할 것.
IPTV의 이용자위원회는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시정요구, 이용자 불만 및 청원사항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이용약관 준수여부,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용요금 인상 및 콘텐츠 구성 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용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의 시청자위원회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III. 결론

이상 현 법안 및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요구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과 계기들을 통해 즉시 수용될 것을 요구한다.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시행령 및 향후 법안 제정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영역을 포함하여 반드시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IPTV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본 요구안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채택하고 배점에 주요하게 반영해야 한다.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의견서에 실린 요구안 중 시행령 및 사업자 허가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