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보도자료]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By 2008/05/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복지부는 왜 본질을 회피하려는가? 시간낭비 말고 푸제온을 당장 공급하라!

오늘 방금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푸제온이 필수약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논의는 사실 전혀 필요가 없는 당연한 논의였다. 2004년 11월 푸제온이 보험등재된 후 3년이 넘도록 공급되지 않았고 푸제온 약가협상이 결렬된지 3개월이 넘었다. 하루속히 푸제온 공급방안을 마련해야할 때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때 지난 ‘혁신적 신약인지, 필수약제인지’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푸제온과 관련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달라진 점은 작년에 ‘셀센트리’와 ‘아이센트리스’가 미FDA승인을 받음으로써 3가지 계열(NRTI, NNRTI, PI)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푸제온이 유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셀센트리, 아이센트리스, 푸제온 모두 환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나 선택가능한 얘기이다. ‘셀센트리’와 ‘아이센트리스’는 아직 식약청 허가심사 중에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을 ‘진료상 필수약제’라는 평가를 했던 이유는 ‘3가지 계열에 모두 저항성이 보고된 경우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이고 ‘대체 가능한 다른 약제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었다. 현재 한국의 HIV감염인에게 푸제온을 대체할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인지를 다시 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또한 이미 2004년도에 ‘혁신적 신약’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성 또한 없었으며, 더욱이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된 후 ‘혁신적 신약’이란 범주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검토할 근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 급여평가위가 논의한 푸제온의 ‘필수약제’, ‘혁신적 신약’ 여부가 아니라 푸제온을 어떻게 공급할까의 문제이다.

보건복지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는 엄연한 진실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상당한 수의 HIV감염인이 푸제온을 사용하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치하였다. 기존 3가지 계열의 약제에 내성이 생긴 HIV감염인들에게 ‘셀센트리’나 ‘아이센트리스’가 공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천운을 바라거나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과 같다. 푸제온은 지금 당장 공급되어야 한다.
둘째, 제약회사가 터무니없이 비싼 약값을 요구하면서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푸제온으로 끝나지 않는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결정할 당시에도 노바티스의 공급거부, 시장철수 협박이 있었고,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후 진행되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제약회사가 의약품 공급거부라는 카드를 들이밀어 협상력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약값과 공급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제약회사의 독점적 공급외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약회사가 원하는 대로 약값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의 1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는 BMS와의 약가조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해서 약값과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보건복지가족부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푸제온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데도 약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로슈의 비인간적인 상술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푸제온을 대체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중복된 검토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HIV감염인에게 시간낭비일 뿐이었다. 푸제온의 약값과 공급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제도의 앞날이 결정될 것이다. 정부는 두 번이나 재확인한 필수약제 푸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2008년 4월 25일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준), 한국백혈병환우회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