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