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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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기관의 과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 및 통계자료 누락·왜곡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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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자료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그 통계마저도 누락·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수사기관은 무분별한 통신비밀자료 수집을 즉각 중단하고 방통위는 통계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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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행정부문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

By | CCTV,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외부자료, 위치추적, 자료집,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 본 연구는 진선미 의원실과 이은우 변호사(민주당 추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여경·정민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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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만 5천여 명이 넘는 시민의 사진만 보고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By | 프라이버시

경찰의 채증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행하고 있는 채증활동을 전혀 통제할 제도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채증사진을 집적하여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채증판독프로그램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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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인확인에 반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천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반대 의견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최근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의 반대에 부딪쳤던 최재천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최재천 의원실에서 철회 방침을 밝혔습니다. 철회결정이 쉽지 않으셨을텐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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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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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By |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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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By |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경과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 가. 제안이유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시행 2011.11.20] [법률 제10659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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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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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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