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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By 2012/09/27 10월 25th, 2016 No Comments

* 지난 8/23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9/27)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본인확인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헌적인 본인확인정보 폐기에 대한 민원

 

민원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피민원인

방송통신위원회

날 짜

2012년 9월 25일

제 안

지난 8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의 위헌 결정에 의거, 본인확인기관이 위헌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원 인

귀 기관은 2005년 10월부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제공해 왔으며1), 2005년 10월 한국전자인증·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및 발표한 이후로2) 다수의 본인확인기관을 지정 및 발표하는 등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귀 기관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기관에 아이핀의 사용을 권장해 왔습니다3).

2008년 6월 13일 위 대체수단의 전면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법적 근거가 신설된 후, 2011년 4월 5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동법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4에 신설되고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마련되어 귀 기관의 본인확인기관 및 관련 업무 감독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제44조의5에 규정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는 현재의 본인확인제가 입법목적 달성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문에서 본인확인업무에 대하여,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 의한 게시판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에 대하여 게시판에의 정보 게시를 봉쇄함으로써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는 등의 거론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제에 사용된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이 있습니다4).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본인확인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본인확인 업무 또한 마땅히 위헌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7년 7월 27일 본인확인제가 시행된 후로 2012년 8월 23일 위헌으로 결정된 기간 사이에 게시판 본인확인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신용정보업자, 아이핀 발급기관 등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는 위헌적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간 동안 귀 기관이 지정한 본인확인기관들을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이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2. 본인확인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

3.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지정절차 및 휴지·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도 기존의 중복가입, 본인식별, 성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i-PIN, 이하 ‘i-PIN’)를 마련하여 2005년 10월부터 민간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PIN 2.0 도입 안내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6.


2)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관련 공청회”, 2005. 10. 31. 발표 자료 및 “2007년부터 인터넷 주민번호 유출 걱정 "끝"”, 국정브리핑 2005. 10. 31 참조. 현재는 NICE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민간 3개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3)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동 제도를 적용받는 웹사이트의 게시판 이용자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아이핀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i-PIN」,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p20.


4) “본인확인 제도 도입 시 본인확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방법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실명인증, 신용카드인증, 공인인증 등 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 본인확인을 받는 방법과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주민번호대체수단(i-PIN) 등도 본인확인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kcc.go.kr/user.do?page=P06010302&dc=K06010302.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