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패킷감청프라이버시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By 2012/11/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기자회견참가단체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02-723-5302 jeonguk@pspd.org

  경찰개혁과제 :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rang2ya@gmail.com

  국정원개혁과제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02-774-4551 della@jinbo.net )

제    목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날    짜

2012. 11.14(첨부 포함, 총 12 쪽)

 

보도자료

 

인권·시민단체가 대통령후보에게 제안하는 공안기구 개혁과제

경찰·국정원의 권한조정과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대통령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안기구 개혁방안 공약해야

대선 이후 관·민 참여하는 ‘공안기구개혁위원회’ 통해 개혁 실천해야

 

 


1. 공안기구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는 2012년 11월 14일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에게 경찰·국정원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왔고,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고,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명목에 불과한 경찰위원회를 경찰청장 추천권 등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국정원은 과거 태생자체가 쿠데타로 장악한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으며, 더욱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기관의 밀행성에 반하며, 인권침해논란을 가져온 수사권을 분리하여 이관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된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회통제 강화를 위해 예산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안기구들에 대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안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개혁의지가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 대선 이후 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안기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실천 방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기구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가 사회를 맡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기조발제, 이호중 교수(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의 경찰개혁과제 발표,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부소장)의 국정원 개혁과제 발표, 랑희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기자회견문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끝.


※ 공안기구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인권·시민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진실과 정의 포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 첨부. 공안기구 개혁과제 및 기자회견문

▣ 첨부. 공안기구 개혁과제 발표문 및 기자회견문



공안기구 개혁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의 태동과 활동경위


– 이광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태동의 경위


–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이전의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의 공안탄압행태를 노골화하였음

– 가령, 국가보안법은 양과 질의 측면에서 날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고(2008. 40건,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하여 국정원과 보안경찰의 활동도 기승을 부리고 있었음

– 국가보안법 활동과 별개로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수집과 기획·조정권한을 빙자하여 정치인을 사찰하고, 시민사회, 종교, 노동 등 시국현안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여 정권의 보위대로 전락하고 있었음

– 경찰 또한 촛불집회, 반값등록금 집회 등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에 강경대응하고, 집회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채증을 남발하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닌, 정권을 수호하는 경찰로서의 모습을 노골화하였음

– 검찰 또한 미네르바 사건, PD 수첩 사건 등 정권의 구미에 맞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한편으로 전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은바 있음

– 공안기구 감시 및 개혁에 관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이 태동한 것은 바로 이런 공안기관들의 행태가 노골화되던 대략 2010. 5. 경이었음

– 이 시기 경찰의 경우는 공감대(공권력감시대응팀)가 결성되어 활동 중에 있었고, 국정원 감시 내지 개혁을 요구하는 기운이 막 생성되고 있던 중이었음

– 이 즈음 민변은 3대 공안기구(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과 감시를 위한 T/F 구성을 결의하고, 역시 같은 작업을 해 오고 있던,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등에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드렸음

– 경찰의 경우 기존의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공감대)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경우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를 통하여, 공감대와 공감넷이 수시로 각자 활동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검찰의 경우 감시는 민변의 사법위가 맡고, 개혁방안은 기존의 검찰개혁안을 가다듬어 적절한 시기에 공유하기로 하면서 3대 공안기구 감시 및 개혁 모임이 태동하게 된 것임



2. 활동 경과


– 3대 공안기구 감시 및 개혁방안 준비모임은 각자의 일정과 계획에 따라 정례 또는 임시 모임을 통하여 각 공안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혁방안을 연구해 왔음

– 공감대는 정권을 위한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방안을 연구하였고, 동적인 표현의 자유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연구와 변론활동(법원의 형사재판,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등)을 전개해 왔음(상세는 이후 개혁과제 발표 참조)

– 공감넷은 초기 국정원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의 현황과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보공개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이후에는 아예 국정원으로만 감시 및 개혁방안 마련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정원의 현황파악 및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연구해 왔음

 

3. 결론 – 이후의 과제


경찰 개혁과제

 

   경찰의 업무 중 수사업무와 정보・경비・교통 등 기타 경찰업무를 분리하여 과도한 경찰권한의 분산 및 견제를 도모하고,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는 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이원화하여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에 부응하도록 하며, 시민참여기구로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1. 경찰개혁의 필요성

 

○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수사를 임무로 하고 있으나(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촛불집회, 한미FTA반대집회 등에서 과도한 경찰력 투입,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진압 등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 동안에 경찰은 단전단수 및 음식물과 의약품의 반입차단, 최루액 투하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조치를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 이처럼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범죄수사뿐만 아니라 치안정보의 수집, 경비업무 등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한편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으로 인해 경찰이 시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기능해 왔기 때문이다.

 

○ 현재 경찰의 권한에 대해서는 시민에 의한 실질적인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담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를 명목으로 하여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2. 개혁과제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한다.

 

○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민주주의적으로 제어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민주적 통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에서는 범죄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과 치안・교통 등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이 상호 분리되어 있다. 수사경찰은 사법기관의 일종으로 그 권한과 직무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일반경찰은 주로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별도의 경찰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한을 민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첫걸음은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외사 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가칭 ‘수사청’으로 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하고,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치안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조직을 가치 ‘경찰청’으로 경찰조직을 이원화해야 한다.

 

◎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부응하여 경찰권한을 분권화한다.

 

○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과 직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질화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함께 당연하게도 범죄수사 및 치안 등 기본적인 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체계화되어 있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가경찰과 대등한 지위의 지방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 2004년 경찰청에서는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실현,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경찰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경찰권한의 분권화와 경찰행정의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이름만 지방자치경찰이면서 실제로는 국가경찰에 종속된 형태가 아니라, 국가경찰로부터 독립적이고 대응한 권한을 가진 실질적인 지방자치경찰이 되어야 한다.

 

○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라는 개혁방향과 함께 경찰조직의 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

① 수사경찰의 경우에는 일반범죄의 수사업무는 지방자체단체의 전속적 관할로 하고(가칭 ‘지방수사청’), 국가조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설치하여 국가수사청에서는 테러범죄, 조직범죄, 기타 광역범죄에 대한 수사권만을 보유하도록 한다.

② 일반경찰의 경우에는 경비, 교통 등 예방경찰업무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한다. 일반경찰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국가조직은 두지 않는다. 대규모의 재해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간의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한다.

 

○ 현재 경찰청에는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심의기구에 불과하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참여에 의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해 시민에 의한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시민참여형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위원회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행사한다. 일본에서도 국가공안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별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경찰청장 등 주요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독자적인 규칙제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방의회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에 경찰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에 중앙정부, 사법부, 지방의회가 고르게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위원회의 구성에 소수자, 여성, 인권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아래와 같이 실질화해야 한다.

①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 추천권 :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추천하고 국회(국가수사청의 경우) 또는 지방의회(지방경찰의 경우)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② 경찰청장(혹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권, 해임요구권

③ 정책이나 사건처리 등에서 시정요구권

④ 독자적인 훈령제정권

⑤ 연차별 경찰활동계획 공표

⑥ 연차별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보고서 공표

⑦ 특정 사안에 대한 소환조사권

⑧ 경찰청 관할사무에 대한 감찰권

 

 

국가정보원 개혁과제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다음과 같이 그 권한과 직무를 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1.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 논란을 계속 일으켜 왔고, 정보수집 등 기관 본연의 직무에도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인권침해적 국가보안법 수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기관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이라 할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2. 개혁과제

 

◎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대공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당시 안기부법 개정으로 수사권의 범위에서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국가보안법에 포함한 7조(찬양, 고무 등), 10조(불고지)를 삭제하였으나, 1996년 수사권이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타 기관으로 분리이관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이 기관에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안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보공유가 책임공유’로 인식됨으로써 철저한 비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관련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종래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제2차장 산하 대공정책실에서 수행하였으나 참여정부 들어 대공정책실은 활동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국내정보 수집을 할 수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 자연스럽게 부활되었다.

 

○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되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등과 관련성 있는 정보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 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 차원의 정보조정체계의 필요성으로 정보왜곡과 정책혼선의 방지, 국론분열 방지 등을 들고 있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아무런 논리·필연적 기능은 없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도 우려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 미국과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

 

○ 그러나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가정보원은 부서의 성격상 예산의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공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는 사회적인 의혹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적 현상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서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시감독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기자회견문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공안기구를 용납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화통화 내역과 이메일, 인터넷 게시글, 통장내역까지 환히 알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겠는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삶을 사는 사회 자체가 감옥이 된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위험한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도 아니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군부독재 시절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과거 공안기구들의 인권유린과 무소불위의 권력남용은 시대가 흘러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비판에 주춤하는가 싶었으나 어느새 슬금슬금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국가정보원은 그 태생 자체가 쿠데타로 장악한 군사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을 탄압한 기관으로 비판받았으나 그 뒤로도 이름만 바꾼 채 활동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직무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해가고 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수사에서 재판까지 직접 관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경찰은 권한이 축소되어왔으나 정보경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으며, 정치경찰의 속성도 버리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시민들의 비판을 잠재우는 역할을 최선두에서 해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안기구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자신의 임무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추상적인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안기구의 역할이나 기능이 갖는 모호성으로 인해 그 권한이 확대되기 쉽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유로,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공안기구들의 제한 없는 활동의 가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시스템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권력자들은 이 공안기구들에게  법적 근거를 부여해 공안기구의 폐쇄성을 유지시키고 그 권한 또한 확장시켜주며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공안기구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이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위는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정치권력은 사회의 여론을 살펴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하기보다 공안기구들을 내세워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삭제하려 한다. 반대세력에 대한 당장의 처벌도 문제이지만 ‘위축효과’를 통해 미래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이 시민에 대한 탄압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았다.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국가기구, 권력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가 존재한다면 과연 그 사회를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안기구들의 권한 확장과 비례해 민주주의는 추락하고 있다. 권력과 사회에 대한 비판은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적으로 규정되고, 위험인물 혹은 집단으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존속되는 공안기구의 활동은 권력의 유지와 안전만을 도모할 뿐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는 알리지 않은 채 국민들을 복종하게 만든다. 위기 관리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위기를 생산해내고, 예외상태를 정상상태로 안착시키려 하고 있다.


공안기구들에 대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급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도 공안기구들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위한 새정치 공동선언 2차 실무팀 회의에서 양측은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저지에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또, 박근혜 후보는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인력을 늘리고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공권력 확립을 강조하는 공약만을 내세웠다. 공안기구들에 의존했던 지난 정권들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군부독재정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안기구와 함께 했던 지난 정권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사회에 맞는 국가기관으로 변화시킬 미래상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공안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관으로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포함하여 공약화하길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의지가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되기 위해 대선 이후 정부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안기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실천 방안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공안기구들의 자성과 민주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또한 요구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려면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아들일 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2.11.1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