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을 검토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으며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정부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정부안은 변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함. 여전히 생년월일·성별·출생지를 기반으로 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번호 자체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 이에 ① 지난 1년 간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편 논의를 검토/비판하고, 국회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②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제도 신설 및 변경 대상자 확대와 ③ 주민등록번호 구성 방식 변경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