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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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의견]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 의견서, 프라이버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6개 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행정자치부공고 제2003-124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령보다 후퇴하였습니다.

1. 이 법률안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모호합니다.
2. 이 법률안의 개인정보 수집의 원칙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예외가 많아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법률에의 명시가 아니고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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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의 쟁점들 ③ 대상과 범위, 종합 토론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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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② 감독기구 편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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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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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CCTV

By | CCTV, 자료실

CCTV

* 에 기고한 글입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최근 CCTV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한창이다. 강남 경찰서와 강남구청이 곳곳에 CCTV를 설치하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아예 서울시 전체에 CCTV를 깔겠다고 나섰다.
CCTV 문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이 있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고민스럽다. CCTV가 침해하는 인권의 성격에 관한 문제다.

CCTV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CCTV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게 있나요?” 질문한 사람은 CCTV로 인해 병을 얻었다던가 해고를 당했다던가 하는 답변을 기대한다. CCTV 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관련한 최근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똑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론 CCTV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이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CCTV와 개인정보가 문제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사후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다. CCTV로 인한 피해에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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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연속 워크숍 –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①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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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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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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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기자회견]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By | 노동감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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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이 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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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보 인권, 어째서 문제인가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인권 운동가들은 어째서 ‘정보 인권’의 문제로 단식농성까지 하게 되었는가?

정보 인권은 인권 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 사회에서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매우 소박한 주장이다. 하지만 네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진동폭이 격렬한 것처럼 정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길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정보 기술의 발달 자체가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체의 자유가 처한 상황을 보자.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영장주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제 경찰은 국민을 수색할 때 굳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01년 미국 경찰은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해 미식축구 결승전을 보려고 모여든 수천 명의 관중 가운데 19명의 수배자를 아주 간단하게 검거했다. 경찰은
관중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마다 얼굴을 촬영하여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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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By | 민원,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에 진정
■ 2003년 6월 25일 오전11시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세계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2.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3.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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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25일 국가인권위 진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
■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오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외국인 지문날인도 없애는 마당에 전국민 강제 지문날인은 명백한 인권 침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배려와 달리 대한민국 전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는 그 개폐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고 오는 6월 25일 11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합니다.

이는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빅브라더 주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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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도자료]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브라더 주간 집중행동 6월 23-27일

By | 입장, 프라이버시

■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 기념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공동 보도자료

1. 정보화 시대 우리의 미래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오는 6월 25일은 거대한 감시·통제 시스템을 의미하는 “빅 브라더”라는 화두를 인류 앞에 제시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정보화 시대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다음 주(2003. 6. 23∼29)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지정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합니다.

3. 제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의 집중 행동은 붙임과 같이 전개됩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빅 브라더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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