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관련 부속합의서
1.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
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2.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3.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
조정의 수단 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4.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5.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
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
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6.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7.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협의체(각 3∼4인)를 구성
하고 진행 경과 보고 및 필요시 운영사항을 논의한다.
2003. 8. 8
전 북 대 학 교 병 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원 장 양 두 현 위 원 장 윤 영 규
2003-09-29
ㅜㅍ푸ㅗㅛㅅ5ㄷㅎ겨ㅛㅇ혀ㅛㅎㄹ오ㅕㅇ셔조후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