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개인정보가 재산가치를 갖게 되면서, 기업들은 회원가입과 제휴 인수합병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맞춤서비스의 댓가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1천70만명 이상의 해지가입자 정보를 계속 보유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이는 개인정보의 사용목적이 달성되면 이를 즉각 파기하도록 한 현행법률조차 위반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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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마련과 보호기구 설립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시동걸었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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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Smart Card)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스마트카드는 컴퓨터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이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ntegrated Circuit Chip)을 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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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카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전자건강카드’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지난 95년 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전자주민카드가 전자건강카드로 모습을 바꾼 채 논의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다. 논의의 시작은 지난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지식기반 전자정부연구센터’가 주최한 ‘Smart Card 컨소시엄 발대식’행사로부터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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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전자주민카드 도입준비

By | 월간네트워커, 전자신분증

중국정부가 2004년부터 전자주민카드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엄청난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국민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정부의 관심은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카드(smart card)를 둘러싸고 일고 있는 사생활침해 논쟁보다 전자주민카드가 법집행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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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들

By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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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고 정보통신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TO체제가 출범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감시는 노동통제의 기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작은 국가를 얘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할 중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관리이다. 그리하여 ‘작고 강한 국가’를 얘기한다. 1970년 전후로 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이 꽃피우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통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익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이제는 정보통신이 작고 강한 국가의 기제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자주민카드, 도감청, NEIS, 실명제 및 위치추적법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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