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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라이버시 보호 기구들

By 2003/12/11 10월 29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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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지침」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의 거의 모든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전국민전자주민카드 논쟁을 겪고 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립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갖도록 설립하였다. 또한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의 경우에도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조사권, 감독권, 법령·제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권고권, 보고서 작성 및 공표권, 각종 지침의 교육 홍보권을 갖고 있다. 일부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를 신고 받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항목 국가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명칭

연방 데이터 보호위원

데이터보호 감독관, 데이터 보호 재판소

프라이버시 위원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원회(17)

임명권

연방정부의 제청,

하원의 선출,

대통령의 임명

여왕

상하원의 동의로 지명

국민의회와 상원, 경제사회위원회, 국참사원, 파기원, 회계검사원, 국민의회의장, 상원의장, 각의

임기

5, 연임가능

5, 15 이내 연임가능

7, 연임가능

5

임기, 정년

이외 해임권

대통령의 판단,

연방정부의 요청

상하양원의 요구,

여왕의 명령

상하원의 청원

위원회 자체

직급

내무장관의 감독을 받는 공무원,

겸임 금지

공무원 아님

공무원으로서 차관급, 겸임 금지

독립된 행정기관,

겸임 금지

예산

내무장관

내무장관

·

법무부

구성 권한

내무장관의 감독 하에 있음.

직원 배치 동의권

부감독관과 직원배치에 대한 임명권

(내무장관의 승인)

공무원 보좌관 추천권(국회 임명), 직원 임명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직원 임명권, 정부위원 파견,법관 파견 요청권

임무 대상

연방공공기관의 프라이버시관련 준수 감시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등록받고 평가 * 평가 후에 구축 가능

개인들의 사정 신청 접수, 검토 사용여부 결정

정부기관의 침해사실 조사, 제소

* 민형사상 면책특권

* 활동 방해에 대해 일천 달러 미만 벌금의 즉결 심판

공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여부 결정

* 특히 보건분야 기명정보 처리에 대해 허가권

사적인 기명정보의 자동처리 신고 접수

* 활동 방해에 1년징역 1,000,000프랑의 벌금

침해사실에

대한 조치

제소대상의 최고및대표기관에 제소

조치 요구(개정, 폐쇄, 삭제, 파기),

데이터 보호 재판소에 제소 당사자 소송 지원

해당 정부기관의 장에게 보고서 제출

제소자에 고지

재심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되 입증 책임은 정부에

자동처리 불허,

보존기간제한 조치 명령

이해관계자에 통고

검찰에 고발

 

200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