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지문날인과 전자여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4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길에 전자여권을 들고 가는 쇼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위통위에서 5분만에, 법사위에서는 반대의원을 따 돌린 채, 본회의에서는 늘 그렇듯이 거수기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절차를 밟았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원하는 대로 전자여권 1호를 들고 미국땅을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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