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견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의견서

By 2008/08/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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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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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 02-921-4709)

 

 

보도자료

 

 

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과 개정안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원칙적 입장>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안전부는 모든 행정정보(개인정보가 포함된)의 공동이용 결정권한이 집중되는 강력한 부처가 된다. 그러나 이를 견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유명무실하다. 올바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독립적 위상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권,정책제시권, 조정권) 설치만이 행정안전부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기업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영리행위 범주와 기준, 허가의 주체, 저작권, 정보 이용 비용, 행정정보 공공성의 약화 문제 등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이 첩첩산중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 조항은 유보되어야 한다.

 

 

 

첨부)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2008년 8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 8. 21

 

 

“우리는 행정기관간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현행 전자정부법이 천명한 “현행법(2001년 제정) 제10조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리고 현행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정한 1항 1호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찬성한다. 현재, 각 부처는 필요 목적에 따라 현행 전자정부법 규정에 준하여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행정기관 민원처리가 신속해졌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긍정의 효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정부법이 표방한 “행정기관 내에서 필요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행정정보가 공동 이용되어야 한다(현행법 11조)”라는 원칙에 공감한다.“

 

 

1. 현행 전자정부법이 규정한 원칙과 방향이 훼손된 조항(개정안 제4조)

 

 

 

개정안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①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강화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현행, 전자정부법은 중요한 원칙을 구체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에서 정한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에서 정한 인터넷을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 10조(행정기관 확인의 원칙)에서 정한 민원인 편익 향상, 1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에서 정한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공동이용 , 제12조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서 천명한 정보주체의 의사 존중 등이다.

 

 

그러나 개정안(제4조)은 현행법의 원칙 조항 중 “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 등을 삭제 시키고  원칙을 단순화” 시켰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확대를 천명하고 있다. 이는 전자정부법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후 행정정보(행정정보는 개인정보와 분리되기 힘들다.)의 민간 기업 이용,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기 위해 원칙조항들이 수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2. 기업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개정안 14조 3항)

 

 

전자정부서비스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이어야 한다. 물론, 행정 수요에 맞는 특별한 서비스(복지, 취업, 기술지원, 창업지원 등)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것을 예측하여 매번 법률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전자정부법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개발은 가능하다. 일예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중소기업수출신원센터 등)를 하고 있다. 물론 지식경제부도 산업정보망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당 부처가 관련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안

제14조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①행정기관등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려는 조항(개정안 제20조 3항)과 공공자산의 사유화가 우려되는 조항(제21조 1항 2항)

 

 

만약,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개정안 제20조 3항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중앙 행정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기업이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기업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영리 법인에도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행정정보의 사회적인 공동 이용,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방향 일 것이다.

 

 

개정안 제21조는 공공정보를 특정 개인, 기업을 통해 사유화 시켜 공공자산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상업적인 포털 사이트 등에 블로그등을 개설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즉, 국가가 1차 생산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기업이 2차로 가공하여 영리행위를 허용 한다면 이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의 자산인 행정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자체 정보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정보이다. 유료화된 행정정보가 있다면 국민은 또 다른 정보 습득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것을 순순히 인정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공공정보를 이용한 영리행위의 범주와 기준, 허가의 주체, 저작권, 공공 행정정보 이용 비용 등등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의, 합의와 기준도 제시된 바가 없다. 행정정보의 공공성 축소가 예견된다면 행정정보의 기업 개방에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충분히 합의되지 않는 한 개정안 21조는 유보되어야 한다.

 

 

 

개정안

제20조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적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해 개인 및 기업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민간기업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나 행정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행정정보(개인정보)의 은행 이용 및 접근 허용 문제(현행법 제34조)

 

 

지난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전자정부법을 개정하면서 아래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현재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시험 운용을 하고 있다. 대출 관련 서류(주민등록 등,초본)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은행이 행정전산망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서류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은행이 손쉽게 주민등록 등,초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사본이 민간 기업에 구축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은행 수 만큼의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위험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이다. 결국, 필요 목적에 따라 고객의 동의하에 사본 출력물을 발급받거나 혹은 확인 차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은행(정부 소유 은행)을 이용하여  임야대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 납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여권정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12가지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일종의 정부 대행 발급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전자정부법은 이것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범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높은 수준의벌칙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제34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등)

⑤보유기관은 다른 공공기관 및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및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정이 없는 한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승인 문제(개정안 제35조)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과 역할이 유명무실하며 거의 모든 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제10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는 단지 위원회 설치 목적을 심의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일상적이고 독자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영역은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심의 규정이 단순 심의 인지 의결을 포함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그런데 전자정부법 개정안(제35조 2항)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대로라면 모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집중되어 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승인 문제”도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다. 행정정보공동이용 결정 권한과 개인정보보호 결정 권한은 분리되어 상호 견제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러한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의지대로 전자정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진다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에 관한 중요 결정권을 갖는 견제 받지 않는 거대 권력기구가 되는 것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중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면 그것의 견제와 관리 감독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수많은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서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사, 결정, 일상적인 업무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수행해야 만 한다.

 

 

 

개정안

제35조 (공동이용의 승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을 승인하기 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0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