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민간영역, 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CCTV가 무절제하게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CCTV는 설치와 동시에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침해를 막아내기 위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시민들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법과 시스템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저한 ‘준비’와 ‘운영’ 보다는 ‘설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외의 CCTV 지침서 내용 중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주목해야 할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