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노동감시입장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By 2010/05/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문  의 :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기자회견 자료 (링크) : 

 

 

1.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문을 하달받은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에서는 각 인센티브와 어린이집 평가요인으로 이해하고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그 결과 2010.3.19.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이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과연 교사와 아동이 생활하는 보육실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이 ‘안심보육’이라는 취지에 걸맞는 정책인지,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이 음성과 더불어 고해상도로 인터넷 중계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라 할 아동과 부모의 사전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아 일부 부모가 강력히 반발하는 사태를 낳았고 위법의 소지도 있습니다. IPTV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동의만 필요로 하는데, 어린이집에 고용된 교사들의 경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형편이라 IPTV 상시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는 교사와 아동 간에 진심어린 보육서비스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에 어린이날을 앞둔 3일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형 어린이집 IPTV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5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 의회 앞

◇ 주최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 발언 : 심선혜 분과장(공공노조 보육분과/교사), 강상구 위원장(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부모),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희(진보신당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상철 정책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 IPTV란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정보 서비스를 TV 수상기(가정)와 인터넷(직장) 및 핸드폰(이동중)으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현재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별첨 자료 :

 

 1. 서울시의 IPTV 시스템 설치 경과와 특성

 

 2. 보육교사의 입장

 

 3. 설치 반대 부모의 입장

 

 4. 기자회견문

 

 5. 서울시 공문

 


 

<< 기자회견문 >>

 

 

“서울시는 어린이집 IPTV를 철회하라!”

 

 

 

지난 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이른바 ‘안심보육’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과 보육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인터넷으로 중계할 것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IPTV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규탄한다.

 

 

첫째, 서울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IPTV를 어린이집에 강요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이라는 인증 서비스와 자치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미끼로 IPTV 설치와 실적내기를 종용해 왔다. 그러나 IPTV는 어린이집 보육실을 구경거리로 만들 뿐 안전한 보육 환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둘째, 어린이집 IPTV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서울시는 원아들과 보육교사의 얼굴, 이름,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만들었으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규정 하나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를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방기하고, 민간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데도 아동과 그 부모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박탈한 채,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할 것만 요구하고 있다. 위법적인 정보인권 침해를, 서울시가 버젓이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셋째,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울시는 열악한 보육 환경의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지원하기 보다, 만인이 보육교사를 감시하도록 하는 반인권적 정책을 ‘안심보육’이라 부르는 것이다.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IPTV는 보육 현장의 불안·불신을 조장하고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어린이집 IPTV를 졸속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보육교사들이 서울시의 전시행정에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다. 안심보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물을 때이다. 진정한 안심보육은 아동 대비 교사 비율을 늘리고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실질적 개선할 때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공적 지원에는 인색하다.

 

 

우리는 오늘 박탈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서울형 어린이집의 IPTV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진정한 안심보육을 생각한다면 서울시는 즉각 어린이집 IPTV 설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3일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201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