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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개인정보보호법 중 CCTV 관리 규정 의견

By 2010/01/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NT_ID=24&flag=VIEW&SEQ_ID=596244&page=1) 에 올라와 있습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등록제 등과 같은 예방적 관리 규정 신설해야"

 

 

 

 

 

– 인권위,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국회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2008. 11. 28. 국회제출 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최근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영역에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모든 영역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가 급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악용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입법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 중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이 표시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로써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 음성녹음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모니터링 요원의 임무가 주로 범죄예방 및 채증 활동임을 감안할 때 민간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위탁하는 것은 임의적인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급증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경향과 아울러 공공·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시 예상되는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사전적·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첨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정부입법발의)」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1부.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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