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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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관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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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구축하는 생체정보 활용 인공지능 시스템 전면 중단해야 과기부 주도 인공지능 산업의 위험성 드러나 생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기업 AI 학습용데이터 제공은 불법 개보위, 전국 지자체 추진 중인 생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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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과기부장관의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임시허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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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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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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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 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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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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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의 연계정보(CI)에 대한 법적 도전은 계속될 예정   코로나19 위기가 가속화 할수록 비대면 원격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일견 편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교한 온라인 추적에 대한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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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민감하고 방대한 건강보험 개인정보 외주화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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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에 실린 컬럼입니다. 필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민감하며,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은 어디일까.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일 것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의 기본적 개인정보를 비롯해 의료급여 대상자인지, 취약계층인지, 장애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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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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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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