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개인정보가 나치에 의해 악용된 후 유럽은 일찌기 프라이버시권을 인격권 차원에서 보호해 왔고 1995년에는 전자상거래와 인터넷에 적용되는 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했다. 지침 발표 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1998년까지 공공·민간을 포괄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개정했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를 설치했다.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의 신용, 교육이나 건강 기록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 화상·홍채·지문과 같은 사람의 생체 정보나, 개인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기록과 핸드폰 위치정보도 개인정보로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흔히 기술적인 보안 문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부나 업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보 관리자의 처분에 맡기는 셈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방침에
■ 논평 발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논평]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 현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재고되어야
지난 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전자정부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대목은 정부가 2004년까지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과 개인정보의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인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내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사회적 논쟁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전자정부를 용납하지 않는
세 편의 영화(네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통해 영화 속의 가상현실과 2003년의 현실세계를 비교해 보자. 이외에도 ‘해커스’, ‘매트릭스’. ‘가타카’, ‘오픈 유어 아이즈’, ‘공각기동대’, ‘여인의 음모’, ‘트루먼 쇼’, ‘트론’, ‘워터월드’,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정보화사회를 비롯한 미래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영화들은 더 이상 ‘영화같은 가상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뿐이다. 어느새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린 정보화물결속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업체에게 정신적 피해에 보상금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있었다. 음식정보 사이트의 회원인 P씨는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을 통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및 패스워드 등 개인정보가 검색된다는 사실을 알고 포털사이트를 생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했었다. 여기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 5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미비한 탓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하는 사회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 뿐 아니라, 각종 연구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프라이버시 법제 정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개선을 위한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기존의 우리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 및 제도들의 성과와 문제점들, 해외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과 제도들의 장단점들이 모두 검토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양한 프라이버시 법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감시 무법지대 한국 … 프라이버시보호법 제정 시급하다
지난 7월 31일 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사업장의 90%가 노동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충격적이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이미 대한민국은 감시 무법지대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CCTV 설치와 하드디스크 검사는 경영권의 고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우리 이상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사장 맘대로 노동자를 감시하지 못한다. 노동감시는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간주되어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협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제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문제로서 각국 프라이버시법의 저촉 대상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감시 무법지대는 노동 현장 뿐이 아니다. 강남경찰서 CCTV가 논란을 빚더니 이명박 서울시장은 CCTV를 아예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단다. 수사의 원칙이나 찍히는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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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 NEIS 논쟁, 전자정부 전체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야
–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시급하다
교육부와 몇몇 언론은 아직도 정보인권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다행히 최근 들어 개인정보의 당사자라 할 학부모·학생들이 정보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이런 문제제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향후 정보사회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다.
교육부가 6.1 NEIS 시행지침에서 자의적인 평가로 NEIS의 항목을 조정하고서 정보인권이 지켜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전히 NEIS의 기술적 보안을 강조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사회인권단체들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정보인권은 기술적 보안의 문제가 아니다. 기술적 보안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안이란 해킹당하기 이전까지 안전하다는 뜻에 지나지 않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책임 강화해야
황치규기자 delight@inews24.com
2003년 06월 05일
2003년 3월 26일.
이동통신 회사, 쇼핑몰 등 정보통신 업계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정화를 촉구하는 행동 강령을 선포했다.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사회
공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건전한 정보문화 생활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는게 강령의 요지였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더욱 불거졌다. 행동강령에 참여한 업체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용자들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준다고 믿지 않게 됐다.
최근 금융기관과 인터넷 포털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기업의 도덕성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부터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나 기관이 해킹으로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