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 이후다. NEIS는 국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작성, 배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보인권의 문제가 처음으로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었다. NEIS는 근거 법률도, 규제 법률도, 예방 장치, 사회적 합의틀도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