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성명]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By | 입장, 행정심의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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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행정심의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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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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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친일독재 찬양/대선 캠프 출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반대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행정심의

박효종 씨는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박 씨는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내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역사교과서 출간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대표를 지낸 교과서포럼은 일본의 시각에 입각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심위원장까지 극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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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줄곧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에 사복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한편,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온 힘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은 언론의 보도 통제와 표현의 자유 탄압이 아니라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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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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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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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권고 이행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제언

By |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 규범인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해당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활동이 필요함. 본 이슈리포트는 2차 UPR 심의 당시 한국 정부에게 내려진 70개 권고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언하는 최소한의 이행 계획을 권리영역별로 나눠 제시하고 있음. 또한 추후 이러한 이행 계획을 해당 정부 부처에 보내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림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정부가 유엔 인권권고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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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By | 의견서, 행정심의

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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