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민원을 제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유엔 권고에 대한 사실관계 시정의 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기관 여부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립되었음.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률
매년 99% 이상을 점하는 이행률에 대하여 “100%에 달함”이라고 시민사회가 표현한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굳이 “100%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변한 기관의 태도가 매우 졸렬함.
※ 위 민원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