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표현의자유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2014/04/02 7월 29th, 2017 No Comments

* 아래 민원을 제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에서 답변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습관인 것일까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활동가들의 농성에 대하여 거짓된 내용을 보고하여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장애인신문 2014. 3. 11, 참세상 2014. 3. 12, 함께걸음 2014. 3. 25 자 등 참고).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유엔 권고에 대한 사실관계 시정의 건

2014년 4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1. 지난 2013년 제2차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스위스)을 권고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2013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답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 그에 대해 올 1월 13일 시민사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행정기관으로 판결받은 기관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관을 ‘민간기구’로 설명한 것은 거짓된 주장임”이라고 반박하고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온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회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이행률은 100%에 달함”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4. 시민사회 의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독립적인 민간기구이며, 국회가 추천한 위원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된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음(심의결정사항은 시정 권고로서 일부사안의 경우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행률이 100%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5.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상의 주장은 모두 거짓된 내용입니다. 아래 사실을 참고하시어 정부가 유엔 및 국내외에 관련된 내용을 제출할 때 거짓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아  래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간기관 여부

행정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국내 법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립되었음.

(1)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 여부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률

매년 99% 이상을 점하는 이행률에 대하여 “100%에 달함”이라고 시민사회가 표현한 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굳이 “100%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답변한 기관의 태도가 매우 졸렬함. 

<통계1> 국정감사자료 (2011년)
<통계2> 정보공개자료 (2014년 3월)
※ 통계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나 위 통계는 기관 스스로 제출한 대로임

 


※ 위 민원 내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