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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대한 의견과 공개질의

By 2015/04/15 5월 3rd, 2018 No Comments

음란물 인식 및 차단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에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이용 이동통신에 특정앱을 강제로 설치하고 감시하는 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

오는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우리 단체는 이 법령들은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사이버사찰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입법례는 외국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이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1. 먼저 이 법과 시행령와 주요 골자는 웹하드와 청소년이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웹하드, 청소년이용 이동통신), 기술적 조치 우회 금지(웹하드, 청소년이용 이동통신), 로그 기록 보관 의무화(웹하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웹하드업체에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법제22조의3 제1항) 그 구체적 조치로서 음란물 인식, (예방적)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을 하도록 하고 인식에 실패한 경우 (사후적)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하도록(시행령 제30조의3)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서 지칭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주로 웹하드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만 놓고 보면 반드시 웹하드 사업자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바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은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다운로드한 자에게 비용을 지불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P2P 서비스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견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웹하드로 국한하여 서술합니다.)

둘째, 웹하드 서비스에 위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도록 하고(법 제22조의3 제3항) 2년간 보관하도록(시행령 제30조의4) 하였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계약하는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법 제32조의7) 그 삭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시행령 제37조의4) 하였습니다.

2.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령은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사업자들이 이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이용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이고, 만약 그 감시 기술이 이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시행되거나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면 매우 심각한 침해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 Directive)은 모든 불법 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권리 회의(RightsCon)’에서 채택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에서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매개자가 “불법적인 제3자의 콘텐츠에 공간을 제공한 것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며, 또한 정보매개자 책임 제도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조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정보매개자에게 이용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해서는 안됩니다.

(2) 이 법령이 사업자에게 의무화한 내용들은 필연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이용자 익명성 보호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정보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용자를 의무적으로 식별해야 한다면 인터넷 이용자에게 익명성이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적 근거가 음란물과 웹하드 서비스나 이동통신 외에 다른 모든 불법 콘텐츠나 모든 인터넷 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 법령에서 웹하드 사업자에게 의무로 부과한 기술적 조치가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만약 그 기술적 조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법령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콘텐츠의 내용을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를 감시하지 않을까? 현재 저작권 보호를 위해 웹하드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술적 조치는 목록(데이터베이스)을 통한 차단입니다. 이 법령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일단은 “제목 비교”, 즉 목록을 통한 차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인 음란물 목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의 자작 음란물도 매일 생성되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콘텐츠 내용을 자동으로 인식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그 대상은 음란물만이 아니라 전체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시행령은 그 차단의 기준으로 제목 뿐 아니라 ‘특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법에서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어도 위임입법인 시행령은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목록 뿐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여 악용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음란물(1호) 외에도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판단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에 주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을 논의하면서 ‘불법집회시위’ 관련한 내용도 이 조항에 따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 적도 있습니다(실제 개정에 이르지는 못함). 정부가 간주하는 불법 콘텐츠를 인식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이 법령의 조항들이 악용되거나 향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이용내역을 보관하는 것일까? 불법정보 전송자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식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 가입 회원의 경우에는 아이디 등 회원가입정보가 식별될 것이고, 회원이 아니더라도 IP주소나 맥주소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령은 이렇게 식별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미 일부 저작인접권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이용자 PC나 단말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시도하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http://act.jinbo.net/drupal/node/8099 웹하드 사업자가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용자를 감시한다면 이는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이용자를 식별하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가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넷째, 이 법령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이 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로그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 기존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그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관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익명성은 위협받게 됩니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자는 아니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이유도 없습니다. 법에서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했다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보관 대상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그 기간도 축소되어야 합니다.

(4) 이 법령이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에 음란물 차단수단을 의무화한 것은 청소년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될 프로그램을 국가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법에서는 차단수단을 ‘제공’만 하도록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가 특정 앱(SW)의 구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행 일수를 정확히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원격으로 수집·보관하는 행위이며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원격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장차 기술발달에 따라 이동통신사 혹은 차단수단 개발사의 감시 대상이 음란물이나 청소년 사용 이동통신으로부터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위에서 거론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합니다.

(1)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누구입니까

(2)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있는 음란물 인식, 검색 제한, 송수신 제한의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2)-1. 음란물 목록을 통한 조치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밖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하는지 여부
(2)-2. 만약 음란물 목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 목록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하는지
(2)-3. 음란물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는지
(2)-4. 만약 목록 외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지칭하는지
(2)-5. 이용자가 사용하는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지 여부

(3)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22조의3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서 웹하드 사업자가 보관하는 대상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3)-1. 웹하드 서비스 등의 가입 이용자 정보만 대상으로 하는지 미가입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3)-2. IP주소 등 그 보관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법 제32조의7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십시오
(4)-1.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4)-2. 설치된 앱의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3.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4. 삭제나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주기가 어느정도로 정기적인지 혹은 실시간인지.

2015년 4월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별첨자료 1.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 별첨자료 2. [참고] 청소년단체 의견서

별첨자료1.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방송통신위원회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정보공개’에 청구하신 사항이 우리 위원회 민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토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관련>

(1) 귀하께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에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o 법 제22조의3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란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제2조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법 제22조의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한 중에서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제22조의3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③ 재무건전성
④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o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5.3월 기준 64개 사업자 91개 사이트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

공중이 저작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2)-1.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을 통한 조치만 대상으로 하는지 그 밖의 기술적 조치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은 기술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 조치’는 ①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 ②인식한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인식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유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④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말합니다.

–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는 검색어 기반(이것이 귀하께서 말씀하신 ‘목록을 통한 조치’로 보입니다), 해시 기반, 특징 기반 기술적 조치를 불문합니다. 이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저작권」의 입법례와에 거의 유사합니다.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법 대통령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적 조치란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위한 조치를 말합니다. 즉, 「저작권법」 시행령상에도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개발된 필터링 기술들은 저작권이나 음란물을 불문하고 검색어뿐만 아니라 해시값이나 DNA값을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령이 위임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2.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구축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o 음란물에 대한 기준 DB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의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 DB를 기준 DB로 이용하도록 사업자에게 권장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귀하께서는 음란물 목록이 포함하고 있는 개별 콘텐츠의 위법성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보증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o 개정법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정보로 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불법정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고 합니다)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정보의 차단, 삭제 등의 시정요구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4. 귀하께서는 목록외 어떠한 기술적 조치를 지칭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o 시행령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란 ①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하는 조치, ②인식한 정보에 대한 검색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인식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정보유통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④불법음란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 발송 조치를 말합니다.

(2)-5. 귀하께서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o 법에서 규정하는 기술적 조치라 함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필터링 기술을 뜻하고 이용자 개인의 PC나 단말기에 설치되는 유형을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3)-1. 귀하께서는 웹하드 서비스의 가입 이용자 정보를 보관대상으로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o 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보관하여야하는 대상은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을 뜻합니다. 본 법은 개인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므로 가입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귀하께서는 보관 대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o 보관 대상은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된 내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정보 게시물에 대한 검색차단 등 조치이력 및 24시간 상시적용기록, 업/다운로드된 불법정보 콘텐츠명 및 특징점 추출요청 시간 등 로그기록 등이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 관련 >

(4)-1. 귀하께서는 차단수단 삭제나 미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문의하셨습니다.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법 제32조의7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확인 주체는 위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인 국내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 및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알뜰폰)입니다.

(4)-2. 귀하께서는 설치된 앱의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o 이통3사(알뜰폰 포함)가 개발·제공하는 차단수단의 경우, 이통사가 삭제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개발사가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경우, 앱 개발사가 이통사(알뜰폰 포함)에 삭제 유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3. 귀하께서는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이란 무엇인지 문의하셨습니다.

o 삭제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과 별개로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보안관앱의 경우, 청소년이 게임이나 인터넷, 기타 앱들을 실행 하면 서버에서는 전달된 결과에 따라 앱을 제어 합니다. 그러나 앱이 15일간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 앱을 삭제하였다고 의심되어 삭제의심 문자를 부모에게 보내는 방식입니다.

(4)-4. 귀하께서는 삭제나 미작동 유무를 확인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o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되 법개정 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작동 여부를 월 1회 특정 시점에서만 확인할 예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결 어 >

o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o 더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이나은 (전화 2110-1564, nlee@kcc.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 2. [참고] 청소년단체 의견서

청소년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앱 설치 강제에 대한 의견서

청소년에 대한 일상적 감시 강화를 중단하라!

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청소년은 ‘유해물 차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 등의 ‘유해물’에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만약 청소년이 이 앱들을 삭제하거나 무력화시킬 경우, 매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알리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한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도구 중 하나인 스마트폰조차 상시적으로 감시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앱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앱 이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조회, 기록, 유출될 위험성도 있다.

공식적으로 설치 가능한 차단 앱의 예로 열거된 것들 중 대다수는 위치 추적, 보호자에 의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기능, 앱 이용 제한 기능, 인터넷 접속과 앱 사용 기록을 보호자에게 엿보게 해주는 것 등,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인권침해 기능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비청소년에게라면 이런 앱을 강제 설치시키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미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정 등에서 너무나 많은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이런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기술적 장치를 보급하는 것을 강제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훌륭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가며, 신중하게 필요최소한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연 청소년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와 대책이 있었는가? 강제 설치되는 차단 앱들이 청소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능들을 함께 탑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기준이나 제한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강제가 과연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나온 필요최소한의 정책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의 청소년 ‘유해물’ 심의 제도 전반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간의 키스장면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며 경고를 주는 등, 차별적이고 꼰대적인 판단 기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각종 포털에서 피임이나 성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알아보려 할 때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요구하곤 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물’ 심의 시스템이 그 기준이나 방식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온 일이다. 청소년이 성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이상적인 상태인가? 청소년 역시 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경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대단히 불분명하며, 때로는 청소년 차별적이다. 청소년을 위해서라며 정보를 차단하고, 일상적 감시와 통제하에 두는 것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오히려 청소년을 무지하고, 무방비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강제는 오로지 기성세대의 편의와 편견만을 위해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 또한 이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의 일부로서 청소년의 입장과 인권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들의 입장만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가 되묻는다. 청소년을 ‘관리 대상’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들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라.
▲ 청소년 스마트폰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 청소년 차별적인 청소년유해물 심의 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 19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