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행정심의

[의견서] 통신심의규정,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고쳐라

By 2013/12/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통신심의규정 개정 요구 

 
명백한 불법정보로 심의대상 제한, 시정요구시 정보게시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및 통지의무 조항 신설 요구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방심위의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어제(12/17)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2013년 11월 27일 입안예고한 “정보통신심의규정일부개정규칙안(이하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제출하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이하 단체들)는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10년 넘게 그대로 답습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의 사회적, 기술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방심위의 활동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비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는 조치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심의의 근거가 되는 통신심의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통신심의규정의 개정은 무엇보다 이와 같은 그간의 비판을 수용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통신심의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합헌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즉, 헌재는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심의 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정의 방향은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1)“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을 명확히 할 것, 2) ‘시정요구’의 대상자인 정보게시자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 및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 ‘불법정보와 이와 유사한 정보’의 범위를 넘어선 유해정보까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해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고,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다수 추가하였고 ▶“국익에 반하거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는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만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으로 방심위의 권한을 벗어날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제재조치를 정할 때 명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하였으나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는 아무런 통지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통신심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의적 심의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통신심의규정의 모호성, 포괄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단체들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신심의대상을 법의 위임 범위로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통신심의가 더 이상 자의적, 정치적 심의라는 비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견서 별첨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