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By | 캠페인, 행정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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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By | 입장, 행정심의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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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By | 캠페인,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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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심위 위원장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합의제 정신에 따라 처리” 약속

By | 입장, 행정심의

어제(8월 3일 오후 3시)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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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박효종 방심위 위원장에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관련 면담 및 공개 질의

By | 입장, 행정심의

오늘(8/3) 오후 3시,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 위원장과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개정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그 개정 취지와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의견수렴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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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 ‘반의사불벌죄’로?

By |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추진하고 있다. 참으로 묘하다. 행정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는 그간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다루어왔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국가기관이 먼저 처분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행정심의가 위헌이라고 여전히 믿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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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유승희 위원장 이 주관하고 표현의 자유 관련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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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 개발, 배포

By | 캠페인,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가보안법폐지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검열의 삼각동맹 속에서 이른바 ‘불법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대응매뉴얼에는 ‘불법게시물’이라는 족쇄를 단 인터넷 게시물들이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사회단체 및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에 맞선 행정소송 방법,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열에 의한 삭제임을 알리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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