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

인터넷 검열 최근 글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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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와 경찰청의 이번 사드 관련 게시글 삭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 혼란’ 심의규정을 적용한 통신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신심의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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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By | 행정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방송 ‘썸TV’ 사이트 폐쇄 의결 지난 6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는 인터넷방송 ‘썸TV’에 대해 사이트 폐쇄(이용해지)를 의결했습니다. 썸TV가 음란방송을 유통했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15명의 BJ에 대해서도 이용해지를 의결하고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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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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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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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여론 무시한 개정을 규탄하며 방심위의 남용 여부 끝까지 감시할 것

By | 입장,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도 심의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간 다수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지지 세력을 가진 공인들의 인터넷상 비판여론을 손쉽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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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Q&A

By | 입장, 행정심의

방심위는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터넷 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하여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때에만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 언론은 ‘공인 배제’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하며 개정안의 문제점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엔 대응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Q&A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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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심위의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24일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제3자·직권심의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방심위 개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 1천명 서명’을 박효종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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