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의

방심위,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By 2016/03/22 4월 13th, 2018 No Comments

지난 3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네이버 tvcast에서 제공되는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동성간 키스 장면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적시하지도 못하고, ‘그 밖의 필요한 결정’ 조항에 근거에 시정요구를 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3년 삭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방심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기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오픈넷 논평]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