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회단체들에 수백 개의 게시물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윤이 북한 관련 게시물 수백개에 대해 무더기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과연 법원이 불법게시물로 판단하지도 않은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불법게시물이라고 삭제요청을 한 것이 과연 합헌적인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이 일을 계기로 위헌소송을 진행하여 합헌적인 권한도 없이 위법게시물 운운하며 인터넷을 검열하는 정통윤을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는 주로 강력한 행정심의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화하였다(전기통신사업법). 당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영화·음반 등을 검열해온 검열기구(공연윤리위원회)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었던 때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심의기관 공연윤리위원회에 의한 검열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015년 3월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국 인터넷의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심의기관이 현재까지 인터넷의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가 통합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커지면서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 인터넷 행정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