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2002/11/05 2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음"이라고 경고하였었다.

그러나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송 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터넷의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 인터넷의 행정 규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위헌성이 증명된 바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파급력이 커서 행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행정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인터넷만큼 파급력이 강하면서도 인터넷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도 그 내용에 불법 소지가 있다 하여 법원보다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삭제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불법’을 행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터넷에 불법 정보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후 1달만에 개정안을 내놓고 2달만에 안을 확정하고 3달만에 국회에 상정하는 등 초스피드로 입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장기적이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관점으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터넷이 불법 정보로 넘쳐날 것이라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과 검찰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미 경찰과 검찰은 실적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경쟁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권한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어거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변하는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법률 검토보다는 정치권 줄서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 우리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과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는 겉으로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인 인터넷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중적인 모습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들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통과시킨 것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또다시 헌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남은 법사위의 이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보다 충실하여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11월 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200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