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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By 2002/10/11 2월 25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우리의 주장>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1961년 구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 금지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내용규제의 기준과 내용규제의 주체 모두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에 대한 결정만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에 대한 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것은 또다른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상의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은 ‘불법통신의 금지’를 위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삭제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키는 것은 또다른 헌법 위배입니다.
―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개정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또다시 위헌 시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제연구실에서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에 대한 검토의견(법제현안 제2002-7호, 통권 제125호)에서도 입법방향의 하나로 제53조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법률이 불법통신을 사전에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삭제안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이나 폐지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직접적이거나 위임한 권한 내에 있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사이버 성폭력 등의 영역에서는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발전적이라 할 것입니다.
―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습니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 특히 최근 인터넷 내용에 대한 분쟁은 정보통신부에서 강조하는 음란·유해성 정보보다 저작권·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사인간의 분쟁적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1995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심의통계에 따르면 심의건수 1위는 저작권 침해(28,762건), 2위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1,840)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인터넷 분쟁에 정보통신부가 불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납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사법 주체가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 내용규제의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를 인정해온 국가는 한국 이외에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행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내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습니다.
―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기존의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뚜렷한 표현물을 어쩔 수 없이 규제할 때에도 이러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행정부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가 반드시 오래걸리거나 복잡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업무에는 소송이나 영장에 관한 업무 외에도 정리회사관리나 상법상의 각종 신청에 대한 허가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표현물에 대한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부속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형식은 이미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의 것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년에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누드 작품을 ‘불온’으로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를 복구시켰다가 며칠 후에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내용규제는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에 대해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 이유로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점을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 또한 2001년 5월에는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 많은 이들의 실소를 샀습니다. P2P 서비스인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P2P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율 규제 시스템 속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일단 해체되어야 합니다.

― 최근 인터넷 자율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라 불리는 규제 방식은 초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불법 내용이 일반법과 사법주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되는 가운데 △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공공기관형 핫라인) △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민간형 핫라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터넷 자율 규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지지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일각에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주장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속 및 핫라인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지지하지만 새로운 자율 규제 시스템은 행정부에 편속되어 있는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화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가 위헌 결정 이후 조직적으로 유사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전환하였다가 또다시 사전검열기관 결정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규제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검열 기구가 조직적으로 존속된다면 행정력과 사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 졸속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자리나 의견서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졸속입법에 따른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입법예고안상의 불법통신이 일대다통신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대일 통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의 전화나 이메일도 모두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또한 입법예고안의 제53조 제2호, 3호, 5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존재하는 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 불필요한 규제수단이며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등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불법정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급한 입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00년 10월 입법 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www.copacommission.org)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입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 깊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모든 논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문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사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의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은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본명)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폭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과 토론과 합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은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폭력이 권력의 행세를 해 왔으며, 이런 행세를 하는 데 ‘불온’이라는 말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 정보통신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로 이제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온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자의적 규정을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제재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잘못된 법에 근거를 두고 휘둘러온 잘못된 권력을 계속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일 뿐이다. 정보통신부는 ‘보호’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우롱하고 농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이번의 위헌판결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저질러온 이런 잘못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과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하는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일동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명단

[노동계] 강경철(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고민택(노동자의 힘 정책위원장), 고재형(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금기송(대학노조 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상복(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김상완(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용백(언론노련 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 화물노련 위원장),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형근(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선곤(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박유순(민주노총 사무차장), 박장근(노동자의 힘 조직위원장), 박준석(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박천웅(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춘호(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백순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봉찬영(시설노련 위원장),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손석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승철(민주노총 부위원장), 양한웅(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염경석(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염성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오길성(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봉(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이용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숙(노동자의 힘 선전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철의(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훈구(노동자의 힘 연사위원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임성윤(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정의헌(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조삼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진경호(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차수련(병원노련 위원장),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명진(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황준영(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학계] 강남훈(한신대 경제학부), 김기택(조선대 서양학부), 김누리(중앙대 독문), 김서중(성공회대 신방),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재윤(탐라대), 김진균(서울대 정치학과), 김해룡(한일장대 영문학), 김환석(국민대 사회학),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승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류진석(충남대),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박근서(대구가톨릭대 신문방송학), 박동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박상환(성균관대 동양철학), 박노영(충남대 사회학),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백수인(조선대 국어교육), 백욱인(서울산업대), 서관모(충북대 사회학),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 송희영(동덕여대), 신미경(자연학교), 안상헌(충북대 철학), 여건종(숙명여대),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오제명(충북대 독문),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 유제호(전북대 불문학), 유초하(충북대 철학), 윤여관(미술교사), 윤찬영(전주대 사복),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 이민환(부산대 음악), 이상길(전북대 신문방송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이정희(충북대 독문), 이호철(경북대 농경제), 임영일(경남대 사회),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전규찬(강원대 신문방송학),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 진영종(성공회대 영어),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최영태(전남대 사학), 한상희(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홍성태(상지대 교양)
[문화예술계] 강내희(진보네트워크 대표,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대행), 강준일(민음협), 강찬석(건축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고길섶(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고승하(민음협), 고영미(민예총 경기북부지부), 곽재경(민예총 이사), 권성택(민예총 수원지부), 권용택(민예총 이사), 권윤자(민예총 수원지부), 김경주(민예총 이사),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김기봉(시인), 김동원(민예총 이사), 김병선(민예총 시흥지부),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김상철(민예총 이사), 김상회(민예총 수원지부), 김성수(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김성한(문화연대), 김수홍(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아란(문화연대), 김영기(민예총 이사), 김영수(민예총 이사), 김용식(민예총 수원지부), 김용태(민예총 이사), 김은영(민예총), 김은주(민족예술 기자), 김인규(미술교사), 김인순(민예총 이사),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공주대), 김종필(문화연대), 김준권(민예총 이사), 김지종(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창남(민음협), 김창우(민예총 이사), 김채현(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원), 김천일(민예총 이사), 김철호(민음협), 김태현(문화연대), 김태희(민예총), 김형진(문화연대), 김흥우(사진작가), 김흥주(시인), 나정희(민예총 수원지부), 남귀우(춘천사회문화연구회 대표), 남기성(민예총 이사), 도종환(민예총 이사), 류문수(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류연복(민예총 이사), 명계남(영화배우), 문은영(민예총), 문홍주(민음협), 박경훈(민예총 이사), 박고은(문화연대), 박관우(민예총 여주지부), 박석규(민예총 이사), 박인배(민예총 이사), 박정렬(민예총 안산지부), 박종관(민예총 이사), 박종국(민예총 수원지부), 박진화(민예총 이사), 박찬국(민예총 이사), 박혜숙(민예총 이사), 박희정(민예총 이사), 방정경(가수), 백정숙(만화평론가), 서용은(화가), 서정민갑(민음협),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손지은(민예총 경기지회), 송만규(민예총 이사), 송수연(문화연대), 신성구(연극인),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길섭(민예총 과천지부), 심상구(민예총 이사), 안성금(민예총 이사), 안성배(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안영욱(민예총 안산지부), 안태호(민예총),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양정순(민예총 이사), 양진호(민예총), 엄상빈(사진작가), 여선주(민예총), 여운(민예총 이사), 오기민(마술피리 대표), 오수원(문화평론가), 오용록(민음협), 오점균(민예총 수원지부), 우위영(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유준식(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용환(화가), 윤인호(영화감독), 이경수(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균옥(민예총 이사), 이기택(민예총 이사), 이노형(민예총 이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두성(민예총 용인지부), 이명한(민예총 이사), 이민우(민예총 수원지부), 이바우(연출가), 이상국(민예총 이사), 이상헌(건축가), 이섭(전시기획자), 이성호(민예총 수원지부 사무국장), 이승구(민예총 경기북부지부),이언빈(시인), 이영진(민예총 이사), 이요훈(민예총 문예정보화팀 팀장),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이윤기(민예총 수원지부), 이윤엽(민예총 수원지부), 이종률(민예총 이사), 이지연(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지원(광대패 모두골 대표),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하석(민예총 이사),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옥상(미술가), 임인출(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임재해(민예총 이사), 임정희(미술평론가), 임진택(민예총 이사), 임현석(민예총), 장무란(민예총 양산지부), 장성진(연극인), 장용일(민예총 이사), 전기중(민예총 여주지부), 전병근(민예총 이사), 전순표(시인), 전태극(사진작가), 정근풍(시인), 정기용(건축가), 정남준(민예총 이사), 정대호(광대, 판소리), 정도영(민족예술 기자), 정은경(춤꾼), 정은숙(민음협), 정은희(문화연대), 정인선(문화연대), 정지영(영화감독, 문화연대 공동대표), 조경숙(미술가), 조덕현(민예총 수원지부), 조선경(민족예술 기자), 조영신(민음협), 조재현(민예총 총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주경중(민예총 이사), 주상균(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주영광(민예총 수원지부), 주재환(민예총 이사),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차도열(민예총 안산지부), 최광호(시인), 최김재연(건축가), 최민화(민예총 이사), 최오진(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처장), 최재우(민예총 이사), 최정순(화가), 최준영(문화연대), 최창남(민음협), 최현수(민예총 안산지부), 하창범(민예총 경기북부지부), 한도숙(민예총 수원지부), 한용진(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한원식(민예총 안산지부), 허용철(민예총 이사), 홍미진(월간 문화연대 기자), 홍선웅(민예총 이사), 황세준(화가 대안공간<풀> 실장), 황철민(영화감독)
[종교계] 강수은(고백교회), 강우경(디딤돌교회), 고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정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곽은득(작은교회), 김경태(구민교회), 김경현(동녁교회), 김광선(여명교회), 김규복(빈들교회), 김상은(형산교회), 김수택(새나루교회),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식(등대교회), 김진룡(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김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진스님(불교인권위원회),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은영(성수삼일교회), 박강희(불교인권위원회), 박경선(불교인권위원회), 박준호(불교인권위원회), 박진석(영등포산업선교회), 박창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후임(새터교회), 배광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백남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변혜숙(노동현장목회), 서덕석(열린교회), 성법스님(불교인권위원회), 손은정(성문밖교회), 손은하(공동체목회), 승찬스님(불교인권위원회), 신성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승원(영등포산업선교회), 안기성(총회중앙상담소), 안미현(달구벌교회), 안승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정찬(베다니교회), 안하원(새날교회), 오상열(총회사회부), 오석회(새누리교회), 오영미(다솜교회), 우예현(중국선교), 유승기(돌배게교회), 윤영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종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희동(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은진스님(불교여성회), 이강렬(불교인권위원회), 이근복(새민족교회), 이동규(친구교회), 이상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상은(푸른마을교회), 이상학(희망을 나누는집), 이우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원돈(새롬교회), 이철규(나눔의 교회), 이희운(나실교회), 장창원(기독교평화통일운동연대), 전영미(무주공동체),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각스님(불교인권위원회), 정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병진(솔샘교회), 정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충일(한벗교회), 정태효(삼일교회), 조성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용희(안산형제교회), 지원스님(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차정규(신양교회), 최경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최주상(한무리교회), 한선영(새터교회), 허춘중(성빛교회), 현제식(청지기교회), 혜소스님(불교인권위원회), 혜창스님(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목사), 황남덕(영등포산업선교회), 황홍열(평화통일신학연구소)
[정치계] 강철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강한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김문영(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민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영이(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웅(민주노동당 관악갑지구당(준) 위원장), 김인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명(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준기(민주노동당 고문), 김준수(민주노동당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김학규(민주노동당 동작갑지구당(준) 위원장), 김현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혜련(민주노동당 중랑갑지구당(준) 위원장), 노세극(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 위원장), 노회찬(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목영대(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문성준(민주노동당 정책부장), 문성진(민주노동당 중동구지구당 위원장), 민동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승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재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종호(민주노동당 서대문을지구당(준) 위원장), 박창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학룡(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서지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성두현(민주노동당 부평을지구당 위원장), 송철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신장식(민주노동당 관악을지구당 위원장), 안길수(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부위원장), 오재진(민주노동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 오주옥(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윤성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권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근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상구(민주노동당 서구강화갑지구당 위원장), 이상현(민주노동당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이선근(민주노동당 강남갑지구당(준) 위원장), 이수갑(민주노동당 고문), 이애향(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연재(민주노동당 수성구지구당 위원장), 이용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은주(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재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해삼(민주노동당 광진을지구당 위원장), 임길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진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휘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장상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전주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종권(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정현정(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호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조은주(민주노동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주경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주대환(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채장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천영세(민주노동당 부대표), 최규엽(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수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재풍(민주노동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최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한상욱(민주노동당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홍승하(민주노동당 영등포갑지구당 위원장)
[법조계] 김갑배(민변 변호사), 김기중(민변 변호사), 김도형(민변 변호사), 김석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인회(민변 변호사), 김칠준(민변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성호(민변 변호사), 송두환(민변 변호사), 안상운(민변 변호사), 이덕우(민변 변호사), 이상희(민변 변호사), 이원영(민변 변호사),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은우(민변 변호사), 이지선(민변 변호사), 이찬진(민변 변호사), 임종인(민변 변호사), 정연순(민변 변호사), 조광희(민변 변호사)
[시민사회운동계] 강동진(민중의료연합 대표), 권미란(공공의약센터 대표),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용욱(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국장), 김정수(노동자건강사업단 단장), 김택천(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 대표),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형준(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도영경(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문광명(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박균배(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박원석(참여연대), 박주영(민중의료연합 사무처),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배신정(참여연대), 배영희(민중의료연합 사무처), 송권봉(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유성희(참여연대),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교수), 이수진(평화인권연대),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노동자의 힘 대표), 이지은(참여연대),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이후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전응휘(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전재일(참여연대), 정선애(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사무국장),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지인(참여연대), 정현성(노동자정보화사업단),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 홍미경(평화인권연대), 홍창욱(평화인권연대), 한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언론계] 김동민(한일장신대), 이준희(NGO Times 취재팀장), 이창은(대자보 발행인), 조대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 / 이상 500인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고하는 한편 인터넷 국가검열을 허용하는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도 연구·제안하고 있습니다.(http://nocensor.org)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5개 단체, 가나다순)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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