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