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청보법/법률]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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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0년 1월에 낸
청소년 성보호법 설명자료입니다.

1. 제정취지 및 성격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6. 기타 규정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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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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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한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 함은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나.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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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법률]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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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5817호)

第1章 總 則

第1條(목적) 이 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第8條 및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靑少年保護委員會가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決定하거나 確認하여 告示한 媒體物
나. 第8條第1項 단서의 규정에 의한 各 심의기관이 靑少年에게 有害한 것으로 을 말한다.議決 또는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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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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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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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정책제안]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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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 이두호)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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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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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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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공청회]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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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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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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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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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은 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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