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 <감시 하의 인터넷>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지난 6월 19일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게 발표한 문서가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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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커뮤니티 건학투위 국가보안법 사건

By | 입장,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철폐!◀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원회

■ 공안기관 교육캠페인
■ 2003년 8월 28일 낮 12시~2시
■ 제목 : 공안문제연구소와의 끝장토론 제안 및 공안검사 사회과학교육운동

담당 : 김용찬, 김종곤 석방과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건국대학교 대책위 위원장
유한상 – 전화 : 02-450-3987, e-mail : commitment78@hotmail.com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단체와 개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날이 갈수록 이성을 잃고 과도한 국가보안법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기관의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진보의련사건, 김용찬 김종곤 구속사건, 사회단체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삭제요구 사건, 전 민주노동당 고문 구속사건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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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인터넷 검열국으로 인정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매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내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internet sous surveillance)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한국 사례가 언급된 것 같습니다.
– 아래 오마이뉴스 기사 참고
– 보고서는 http://www.rsf.org/IMG/pdf/doc-2236.pdf 참고 (첨부파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아래 언급된 보고서의 전체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 진보넷이 해외 국제연대 활동을 할때 한국의 복잡한 법체계 때문에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묘사가 많아 이를 정정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사실 관계로 보면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문 변호사인 김기중 변호사님이 지난 4월 미국
“Computers, Freedom, and Privacy 2003” (http://www.cfp2003.org)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자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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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기자회견]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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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By |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불법적인 실명 확인 서비스, 공공기관의 실명제 문제 등은 여전히 남아…”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발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 철회는 당연한 조치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법제화를 사실상 철회했다고 한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계획은 애초에 터무니없던 것으로, 뒤늦게나마 법제화 시도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처음부터 문제는 ‘실명제인가, 익명제인가’가 아니었다. 이미 인터넷 상에는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서부터, 실명 확인은 안 하더라도 회원제로 운영하는 게시판,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게시판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해왔다. 우리는 실명제와 익명제 중에 어떠한 것이 좋은가라는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라, 각 공동체와 이용자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게시판 기능을 자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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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실명제, 자료실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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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올바른 접근법과 외국 사례

By | 실명제, 입장

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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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보도자료] 현재 실명제 실시부처는 정보통신부 뿐

By | 실명제,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아래 디지털타임즈에 보도된 한국전산원의 리포트를 입수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개 중앙부처 가운데 실명제를 실시하는 정부부처는 “정보통신부” 뿐이군요.

물론 중앙부처 가운데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는 부처는 9개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8개 부처는 알고리즘 검증 방식입니다. 즉 주민등록번호의 알고리즘을 검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인터넷게시판을 쓸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엄밀히 말해서 “향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려는” 실명 대조 방식의 ‘실명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로써 그간 “실명제의 효과가 좋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에 다른 부처들이 동의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명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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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등에 대한 고발장

By | 실명제,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고 발 장 (개요)

고 발 인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소
3.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대표이사 박상태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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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By | 실명제, 입장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정보통신부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사용방침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성명]
정보 인권 개념 없는 정보통신부
– 게시판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 사용 웬말인가 –

5월 16일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와 관련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접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체의 이윤확보를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작태에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등록정보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집 및 보관되는 정보이다. 따라서 그 정보는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며, 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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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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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자료] 인터넷실명제의 법률적 쟁점 (이은우)

By | 실명제, 의견서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1. 익명권은 헌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수단

(1)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권은 사생활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① 인터넷에서 익명성이 중요한 이유
– 추적가능성
– 저장성

② 익명권
– 완전한 익명
– 외부적인 익명
– 실명

(2) 우리 법률상 익명권

① 헌법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의 보호와 발신자 번호 표시제도
– 익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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