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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대법원 도서관 인터넷차단법 합헌판결

By 2003/10/20 10월 29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지난 7월 23일 미국연방대법원은 연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등에 적용되는 인터넷차단 관련 연방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펜실베니아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도서관 이용자들이나 웹사이트 출판자들의 표현의 자유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 이하 CIPA)을 준수하기 위해 각 도서관들이 인터넷 차단 도구를 설치하는 것은 합헌이다’라고 밝혔다.

CIPA은 연방기금을 받고 있는 모든 학교와 도서관에 음란물, 아동 및 청소년 포르노그라피 등의 인터넷 표현물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IPA은 실제로 그 유효성을 놓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CIPA가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컨텐츠만을 차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규정되어있는 컨텐츠들이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합법적인 컨텐츠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도서관 이용자들 중에는 어른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차단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측은 성명을 내고, "미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뿐만 아니라 어른들, 그리고 인터넷 출판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이들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수백만은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자가 될 것이며. CIPA의 자의적인 기준 때문에 이들은 도서관에서의 인터넷접속에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전자프런티어재단은 앞으로 미국시민자유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처: www.eff.org>

200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