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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By 2003/10/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실명제 논란 가열

뉴스메이커, 2003-05-21, 525호.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화한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다음-야후-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공동으로 제대로 된 인터넷 환경을 만든다며 실명제를 적극 도입키로 해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보통신부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때 이미 예고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정통부 등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게시판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차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하겠다고 나선 데다 업계 대표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정부의 주민등록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는 5월 16일 이같은 방안이 나오자마자 성명을 발표,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진보네트워크는 성명에서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표현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주민등록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데도 정부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늘리는 대책은커녕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활용되도록 앞장서는 것은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실명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정보의 민간 이용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취소할 것 ▲민간의 주민등록 정보 이용을 단호하게 즉각 거절할 것 등을 요구했다.

1980년 마련된 OECD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 사용 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관해야 한다 ▲수집 목적은 수집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되고 명확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공개-기타의 사용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무대로 한 범죄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도리어 인터넷을 자주 이용해본 대다수 네티즌은 익명성을 악용, 없는 사실을 날조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명예를 짓밟고 포르노를 아이들에게까지 퍼뜨리는 데 진절머리를 낸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뒤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투-개표 조작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고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지 생각하면 실명제는 도리어 늦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을 드러내놓고 의사를 표현하는 데 두려움이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명제는 자칫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는 역작용을 부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실명제로 신원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결국 아직까지 자유로운 공간으로 남아 있는 사이버 세계에서조자 자연히 네티즌 스스로 의사소통을 심리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실명을 등록하되 이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ID로 글을 올리면 되며 의사소통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자칫 현재의 인터넷 문화를 이대로 방치하면 도리어 순기능마저 도외시될 수 있다"며 "이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