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네티즌 탄압 조항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 조항을 개정하라”

○ 일시 : 2007년 11월 2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사회 : 안진걸 / 2007대선시민연대)
– 여는 말
– 참석단체 발언

*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250, 251조

(오관영 / 2007대선시민연대)

* 네티즌 피해사례 발표

*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

(선용진 / 인터넷실명제공대위)

– 기자회견문 낭독 (추혜선 / 대선미디어연대)

– 퍼포먼스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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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사 및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참석 : 유영주(민중언론 참세상), 이원배(노동넷 방송국), 이창은(대자보), 전미성(이주노동자방송국), 조이여울(일다),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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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By | 선거법, 실명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따라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언론사 게시판을 이용할 때 실명이 확인된 후에야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반대와 항의를 받아왔습니다.실명제의 핵심은 국가 권력으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원할 때 누군가를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권력자들은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의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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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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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By | 민원, 압수수색,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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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검열의 변천사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운동은 한 사회의 금기를 둘러싼 정치·사회·문화의 총체적인 투쟁이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는 집권세력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이 금기를 매개로 끈끈히 명맥을 유지하는 전문관료 그룹과 법률시스템 그리고 대중의 때때로 광적이기까지 한 집단 무의식에 대한 투쟁사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자유라는 개념 역시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이고 자유에 대한 위협도 마찬가지로 늘 재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온라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런 인식이 시대별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억압구조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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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권과 포털이 결탁한 검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포털이 넷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 이젠 사법권까지도 포털업체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다. 포털이 정의를 실현하리라. 적어도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포털이 판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기인 듯하다. 최근 포털업체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막가파식 게시물 삭제현상은 세계 최고의 IT강국 포털업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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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게시물 삭제 명령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By | 입장, 행정심의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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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사회단체들, 정통부 삭제 요구에 일제히 반대

By | 의견서, 행정심의, 헌법소송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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