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북한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By 2007/09/30 10월 25th, 2016 One Comment
장여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인권․정보통신 담당 부서

발    신 : 위 단체

담    당 : 황순원 (한국진보연대, 02)2631-028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날    짜 : 2007년 9월 30일 (총5쪽)

제    목 : 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에 열 개 단체 최종 거부 입장 발표

 

 


 

보  도  자  료

 

민주노동당, 전농 등 열 개 단체

정보통신부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에 최종 거부 입장 발표

“위헌적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때아닌 북한게시물 불법 논란

 


 

1.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던 끝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들 단체는 이번 삭제 명령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며 △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  1. 각 단체 정보통신부 회신 내용  2. 성명서

 


 


 

각 단체 정보통신부 회신 내용

 


 


 

1. 귀부의 정보윤리팀-196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제44조의7은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에 의하여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여전히 위헌적인 규정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인지 여부, 즉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사법절차의 개입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적법절차의 원리(헌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또한,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기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의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 등 자체가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것은 설사 그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형사법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권을 발동하도록 한 규정이지만, 사법권에 의하여 유,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행정권의 행사와 실효성 확보조치는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호는 사법적 판단에 의한 형사법 위반죄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입니다.    

 


 

3. 위 삭제 명령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수사기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참조 : 귀부 정보윤리팀-1677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송부) 3번 답변 중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정보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정보에 한해 불법여부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어떤 정보 게시행위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나아가 자체적으로 이를 판단할 물적, 인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기관입니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근거한 삭제명령은 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의 요청에 의하여 수동적, 기계적으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삭제 요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수동적, 기계적 심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처벌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 정보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자 사찰입니다.

 


 

4. 이에 우리 단체는 귀부의 위헌적 삭제 명령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5. 더불어 지난 의견제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삭제명령은 실질적인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이번 삭제명령을 철회하여 주기 바랍니다. 끝.

 

<성 명 서>

 


 


 


 

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다

 

–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과 검열에 굴복하지 않겠다

 


 


 


 

1. 지난 9월 18일 정보통신부는 우리 단체들에게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을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것으로, 삭제 명령 대상이 된 게시물들이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과, 한 달 여 전 같은 내용으로 도착했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의 유, 무죄를 사법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특히 사법적 판단 없이 단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 삭제 명령과 관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는 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삭제 요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수동적, 기계적 심의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행정 명령과 그에 수반되는 형사처벌로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을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인터넷상 정보를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이자 사찰이다.

 


 

3.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도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사상 통제가 변함없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규탄해 마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된 후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줄곧 탄압해 왔다. 냉전체제를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관한 표현물을 정부가 검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이를 접한 이들을 인신구속하여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 서적과 방송 및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시대를 위해 이를 마땅히 모두 개방하고 국민이 직접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우리는 위헌적인 정보통신부의 삭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수사기관과 정부의 인터넷 사찰에 이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구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터넷의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위헌적인 이번 삭제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2007년 9월 30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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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ㅊ 댓글:

    깝치지 마. 그렇게 개정일 똥구멍 햟아주면 너네한테 수당이라도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