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압수수색자료실표현의자유

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By 2007/09/21 3월 13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규탄,

피해 노동조합・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 2007. 9. 21. (금) 10:3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순서         사회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김종태 사무처장

        ○ 여는 말

        ○ 건설노조 총파업 관련 상황 : 전국건설노동조합 박대규 수석부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와 내용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이용근 활동가

        ○ 규탄 발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남궁현 위원장

        ○ 연대 발언 :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장여경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장창원 대표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접수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문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디지털 노동문학관,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Labor Asia Network,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기 자 회 견 문


1.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2.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 통지나 책임자 참여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는 위법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였다.


3.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파업 및 집회’와 관련된 ‘각종 공문 및 회의자료에 해당하는 저장정보’라고 분명히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서버 운영자(노동넷)도 모르게 ‘저장정보’(자료)가 아닌 ‘서버’(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 서버에 담긴 자료가 민주노총 조직현황이나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의 각종 공문서 등 기밀을 요구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사찰 수단으로 등장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홈페이지 저장정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는 노동운동 서버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마치 빌딩의 한 사무실에 입주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빌딩에 입주해 있는 모든 노동조합․사회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이미 인터넷이 소통의 주요 수단이 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 운영 서버는 노동조합․사회단체의 주요 정보뿐만 아니라 단체와 연관된 개인정보들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어, 디지털 시대의 ‘공안탄압’ 예고편을 보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한다.


4. 실제로 이번 검찰의 홈페이지 서버 위법․과잉 압수수색 사태는 지난해 6월 대구경북건설노조(현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당시 검찰과 경찰이 자행한 공안탄압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1998년부터 원하청 건설사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던 노동조합이다. 노조는 지난해 6월 1일 적정임금 인상, 유보임금 근절,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제시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은 단체협상에 개입해 노조를 불법 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노조를 고발하라’는 공문을 현장에 보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태를 만들었다. 이른바 ‘협조문’ 유포 이후에도 검찰과 경찰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파업참가자들을 전격 구속하고 간부들에 대해 소환장 발부와 체포영장을 남발했다.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같은달 20일 대구 시내 아파트신축공사현장을 점거, 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을 촉구해 결국 7월 1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파업이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에 의해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9명 체포영장과 18명 구속, 58명 불구속, 36명 출석요구라는 초유의 공안탄압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서버 압수수색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5.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른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명령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이 삭제명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다.

   지난 6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개악안에 의하면,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기록(로그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미 지난 지자체 선거때부터 의무화된 선거실명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대해 실명제가 강제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그물망처럼 옥죄어오고 있는 정보통신 감시․검열 속에서 사회단체의 독립성은 갈수록 훼손되고 개인의 정보인권은 실종될 위험에 놓여있다. 이번 검찰의 노동․사회운동 서버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압수수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공안탄압’ 예고편을 보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6. 지난 권위주의 정권 시절, 영장도 없이 단지 권력기관의 위력으로 전화국 기술자들에게 전화 도청에 협조하도록 강제했던 관행이 지금 IDC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메일 추적을 위해 포털 사이트의 정보통신 기술자들과 수사기관 사이에 관행화되어 있는 협조체계를 이제는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법률적인 검토나 내부 업무지침 없이 IDC의 개인 기술자에게 내맡겨진 영장 집행 과정의 문제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케비넷 공간과 인터넷 회선만을 임대해줄 뿐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IDC가 고객의 허락을 구하거나 고객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고객의 서버를 수사기관에 내주는 관행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권력기관의 위력을 내세워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피해도 나몰라라 하면서 과잉 행사하는 공권력 집행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싸워나갈 것이다.


7.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사회단체들이 함께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진정서를 통해 우리는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음을 밝히고,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계속 될 위험성이 있음을 호소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련 검찰수사관들의 징계와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 그리고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조치를 권고하도록 진정할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계기로 검찰에서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상 위법․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나서 후속조치를 취하기를 엄중하게 요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검찰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다 많은 진보적인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07년  9월  21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문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디지털 노동문학관,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Labor Asia Network,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진보연대]

 
 

 

[덧붙임자료 1 : 건설노조 총파업 관련 상황]

 

2006년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 파업 및 공안탄압 일지



– 2006년 6월 1일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현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적정임금 인상, 유보임금 근절,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시공참여자제도 철폐, 조합원 우선고용 등 5대요구사항을 내걸고 총파업 돌입. 형틀목수, 철근공을 중심으로 약 2천여명이 파업에 참여.


– 건설노동자 200만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 건축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이 지역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이동성이 강하고 일용직인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음을 반증.


– 지난 2005년 당시 정부 통계상으로도 전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평균 8% 대였으나, 건설노동자들은 -0.8%로 오히려 임금이 하락했음. 더욱이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산업내에 만연한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저임금 장시간노동, 만성적인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산재보상과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음.


– 6월 3일 노조를 상대로 한 고소, 고발을 종용하는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 ‘협조문’ 현장에 유포해 건설노동자들을 과격 폭력집단으로 매도함.


– 노조는 1998년부터 원하청건설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조합원 가입률도 높음. 2002년 이후에는 원하청건설사와 매년 70여개 현장 단협을 체결해 왔고 진솔, 두리 등 지역 전문건설업체와는 본사협약을 맺어 업체 현장 전체에 적용함.


– 그러나 지난해 경찰의 개입 이후 파업 초기에 교섭에 나왔던 전문건설업체들이 교섭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급기야 6월 7일 지역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해 결렬되는 사태 발생.


– 당시 건설노동자들은 파업과정에서 현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대한 억제해 무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음. 그러자 경찰은 현장 펜스에 스프레이를 칠했다는 등 사소한 행위를 이유로 노조 위원장에게 소환장 발부.


– 검찰과 경찰은 지난 2003년부터 원청업체와 단협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노조를 공갈집단으로 몰아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또 6월 11일에는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에는 지역 보수언론과 합작해 “노조가 전임비를 받아 해외여행 등에 사용했다”는 허위날조 보도를 함.


– 6월 12일 대수 수성경찰서 앞 합법적인 노조 집회 폭력 강제진압, 9명 연행하고 그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코가 으스러지고 광대뼈가 주저앉는 등 43명 중경상 당함. 14일에는 사무실 압수수색 당한 후 상황실로 임시 사용하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에 찾아와 옥외집회 금지통보서 전달.


– 6월 20일 오후 2시경 지역 건설노동자 100여명 대구 TBC방송국 인근 대우트럼프월드 현장 내 38층 아파트공사현장 점거 고공농성 돌입, 교섭당사자인 건설업체들의 성실교섭 촉구하고 생존권 보장 요구.


– 7월 1일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 타결로 쟁위행위 마무리.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2%라는 낮은 찬성률 보였으나 7월 5일 조인식을 갖고 현장복귀 결정.


– 2007년 9월 6월 대구지검이 지난해 대구경북건설노조 총파업 및 집회 관련 자료를 압수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무리하게 집행.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자의적인 영장해석과 위법, 과잉 압수수색 사태 발생.

 
 

 

[덧붙임자료 2 : 검찰 압수수색 관련 상황]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



– 9월 6일 오후 2시 30분경, 서버가 위치해 있는 서초동 소재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 들어와 IDC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 홈페이지 운영자(건설연맹)나 서버 관리자(노동넷) 입회 없이 서버 운영을 중지시키고 압수수색에 들어감.


– 오후 3시 10분경, 노동넷에서 서버 운영이 마비된 것을 확인하고 IDC에 긴급 점검 요청.


– 오후 3시 15분경, IDC에서 점검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으로 서버를 중지시켰고,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라고 알려옴. 이에 노동넷에서는 IDC의 담당자에게 “서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노동넷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에 협조한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검찰 수사관과 통화하여 “현재의 서버가 여러 홈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현재 서비스중인 서버이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당장 서비스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함.


– 오후 4시 30분경, 서비스가 계속 정상화되지 않아서 IDC에 재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요청하자,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중이고, 서버의 하드디스크 전체를 복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와서, 노동넷은 검찰 수사관에게 “영장에 제시된 데이터 이외 다른 데이터는 절대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노동넷 담당자가 IDC에 도착할 때까지 압수수색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함.


– 오후 5시 30분경, 노동넷 서버 운영자가 IDC에 도착하여 노동넷 서버 운영자 입회 하에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를 찾고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8시경, 건설연맹의 관계자가 IDC에 도착하여, 검찰 수사관이 선별한 저장정보가 영장 내용을 벗어난 건설연맹 전체의 사찰과 다름없는 데이터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차 엄격히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함.


– 오후 10시 30분경, 영장에 제시된 저장정보의 선별 작업을 끝내고 봉인 및 압수 작업을 마무리함.


– 오후 10시 40분경, 노동넷의 서버 운영을 정상화시킴. (해당 서버가 운영 중단된 전체 시간은 약 8시간 정도)

 

 

[덧붙임자료 3 : 피해당한 서비스 현황]


압수수색 대상 서버를 통해 운영중인 서비스



○ 노동넷의 데이터베이스 및 각종 서비스

   – 연합노동뉴스(http://news.nodong.net) : 노동넷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에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연합노동뉴스 전광판(티커노동뉴스)’은 공공운수연맹(http://public.nodong.org), 서울지하철노조(http://www.sslu.or.kr) 등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삽입되어 서비스되고 있음

   – 노동디렉토리(http://dir.nodong.net) : 노동․사회운동 관련 홈페이지 검색 서비스

   – 단체협약정보DB : 수년간 노동조합-회사간 맺은 단체협약 정보를 종합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여러 연맹 사이트에 연결)

   – 노조조직현황DB : 노동조합의 각종 조직현황을 종합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여러 연맹 사이트에 연결)

   – 노동미디어서버 관리 페이지(http://center.cast.or.kr)

   – 노동넷방송국 인터넷생중계 관리 페이지


○ 주요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http://www.kfcitu.org)

   – 사회연대연금노동조합 홈페이지(http://www.pptu.or.kr)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chc.net)

   – Labor Asia Network(http://www.laborasia.net)

   –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http://www.joy3.net)

   – 디지털 노동문학관 홈페이지(http://www.nomun.org)

   –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홈페이지(http://video.nodong.net)

   – 미디어광장 홈페이지(http://www.strike.or.kr)

   – 노동역사관 1987 홈페이지(http://remember1987.net)

   – 노동넷 회원 및 활동가들의 개인 홈페이지 다수 운영중


○ 미디어(사진/음악/영상 등) 지원 서비스

   ; 민주노총(kctu), 금속노조(metal), 공공연맹(public), 보건의료노조(bogun), 사무금융연맹(samugol), 철도노조(krwu), 기아자동차노조(kmwu) 등 49개 노조․사회단체에 계정을 만들어 미디어 데이터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덧붙임자료 4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개요]



진 정 서 (요약)



진정인   1.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장창원)

         2.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궁현)

         3.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내희)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원장 이수봉)

         5.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관장 조희연)

         6.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대표 고주한)

         7.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공동운영자 박주동)

         8. 디지털 노동문학관 (공동운영자 송경동)

         9. 노동문화방송국 조이삶 (공동운영자 이은진)

        10. Labor Asia Network (공동운영자 해리)

        11.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성규)

        12. 개인 홈페이지 ‘http://imnobody.key.kr‘ (운영자 정현성)


진정인들의 대표자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장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6가 104-1번지 3층

                     전화 02-2672-3891  팩스 0303-0672-3891


피해자  진정인 외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운영하는 211.234.106.119 IP의

          리눅스 서버를 이용하는 여러 노동조합․사회단체와 인터넷 사용자들


피진정인  검찰총장 정상명 외 성명불상의 검찰수사관 4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706



진정취지


1. 피진정인들이 2007. 9. 6. 노동넷이 운영하는 IP 주소 ‘211.234.106.119’ 인터넷 회선에 연결된 리눅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일련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임을 인정한다.

2. 피진정인 정상명(검찰총장)은 나머지 피진정인들을 징계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정상명(검찰총장)은 검찰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디지털 수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침해 행위


○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과 과잉 공권력 행사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법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당사자 통지나 책임자 참여 등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나아가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과잉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장집행시 당사자 통지와 책임자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2) 영장에 명시된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잉 집행하려 한 점

3) 서비스 중단 없이도 영장집행이 가능한데 과잉 집행하여 피해를 입힌 점

4) 법과 규정이 정보통신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불필요한 권리 침해의 요소가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침해되는 기본권


위와 같이 검찰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과 법․규정의 미비로 인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 침해를 당하였습니다.


1) 헌법 제10조 – 행복추구권(홈페이지 운영자,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제약)


검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서버 자체의 운영을 중단시킴으로써 압수수색 대상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많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들까지 마비시켜,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홈페이지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많은 노동조합과 사회단체,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 기회를 봉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2)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


검찰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서버의 모든 정보를 통째로 복사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실제로 복사를 완료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복사를 시작하였다가 노동넷 관계자들의 항의를 받고 포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홈페이지의 게시판의 글이나 개인적인 자료까지 모두 복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다수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3) 헌법 제18조 – 통신의 자유


또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간이한 방법으로 건설산업연맹의 홈페이지 운영만을 중단시켜 영장에 기재된 정보를 압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넷 전체의 서버를 중단시켜 약 8시간 동안 다른 홈페이지의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수만명이 오랜 시간동안 원하는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 결 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의 위법․과잉 압수수색 집행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유지권,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 침해가 계속 될 위험성이 있는 바,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진정을 인용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 규정의 보완과 수사관의 교육 등 후속조치를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07. 9. 21.


위 진정인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200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