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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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시민들의 변론을 지원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다른 분들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정부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서울과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본 방문에 앞서 저는 2009년 10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7월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 관련 공개 변론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나는 알고 싶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강하고 반듯한 인터넷 문화가 정립되고 있음을 보여달란 말이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점이 더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어제(7/8)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세기의 변론’이 열렸습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었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와 광장에서 누리는 자유가 월드컵 응원에만 한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도 거리와 광장이 열려야 한다. 인터넷이 열려야 한다. 월드컵 열기 속에서도 이러한 성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