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소송행정심의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By 2010/07/07 2월 27th, 2020 No Comments

보 도 자 료

인권․시민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 소송

– 불투명한 심의위 운영은 위법하다

 

 

날    짜

2010. 7. 7.

문    의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지난 5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여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하여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 등 시정요구를 담당해 왔으며,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심의와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그러나 안건 상정, 토의, 결정 등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물의 심의와 시정요구에 이르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심의위원회는 본질적으로 검열기구로서 기능하고 있고, 불투명한 절차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정보가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이라는 이유에서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위 5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리침해’ 회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 우리 단체들은 심의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오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2010-07-0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