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감시와 통제의 사회를 만들려는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며, 따라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을 여권에 담는 것, 국가가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것을 다시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 그리고 전자화하는 것 등 생체여권을 둘러싼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수많은 이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 또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몽상적 혁명가들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성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의 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携擧, rapture)’ 이후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라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한 기도 한 번이면 승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
불법복제 근절과 (한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의 발전. 이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국내 문화관련 법제도를 움직이는 절대 반지이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문화산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국회의 정책 입안자들의 이데올로기 역시 반지의 포스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종 현상과 법, 제도 하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여러 생각과 시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프라이버시 단체 배포 스티커
“This Phone is tapped” (이 전화는 도청당하고 있습니다)
“You are under surveillance”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새 정보통신망법 발효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 정보통신부를 면담했습니다. 면담내용도 첨부합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